이해찬 의원 갑질 논란 퇴비 폐기물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 세종시청의 과잉 대응에 대한 퇴비수거 논란 계속 이어질 듯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편집국= 지난달 30일 세종시 이해찬 의원의 퇴비 악취 민원 갑질 논란에 대해 당시 최초 보도했던 뉴스세종에 이어 후속 보도했던 세종인뉴스의 소위 "이해찬 퇴비 갑질" 사건에 대한 반론 보도를 한 일부 언론사의 "퇴비유해 성분 보도"에 대해 이해찬 의원을 지지하는 특정 세력들은 각종 SNS를 통해 이 의원을 두둔 옹호하기 위해 이 의원 자택 인근의 밭에 뿌려진 퇴비가 마치 생 돼지똥(분뇨)을 뿌린 것처럼 결론을 내며 이해찬 의원의 갑질 민원에 대한 정당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뉴스세종(취재 이선형 국장)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갑질 민원의 본질을 왜곡한 퇴비 성분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가축분뇨 퇴비가, 검사 결과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최종 확인돼 진상 규명 문제와 맞물려 주목된다"는 보도를 했다. 또한 이번 검사결과에 따라 이해찬 의원 지지세력 일부에서 제기했던 '폐기물 퇴비' 의혹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의면이 고향인 A씨가 지난 달 12일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이해찬 의원 자택 인근 자신 소유 밭에 뿌려 악취 민원을 발생시킨 돼지분뇨 발효 퇴비의 시료를 수거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량이 11개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세종시가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11개 검사 항목 외에도 검사를 의뢰한 퇴비 수분 함유량(함수율)은 고형물 수준인 17%로, 관련 법률로 규정한 퇴비화 기준 70% 이하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생돼지 분뇨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진다. 세종시가 검사 의뢰한 지정폐기물 유해물질은 비소, 카드늄, 구리, 납, 6가크롬, 수은 등 중금속과 시안, 유기인,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기름성분 등 모두 11개 항목이다. 이해찬 의원의 퇴비 악취 민원 대상이었던 돼지분뇨 발효 퇴비는 이번 검사 결과 등에 따라 ▲단순 돼지 분뇨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발효 건조기에서 6~7개월 발효 과정을 거쳤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도 대부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악취 민원이 된 퇴비는 다만, 충남농업기술원 성분 분석 결과 아연 함유량이 1845mg/kg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 해 3월 마련된 퇴비화 기준에 규정된 기준치 1200mg/kg을 초과했다는 점이 퇴비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거리로 남기는 해도 이 기준이 이해찬 의원의 퇴비갑질 민원에 대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해명에 대한 변명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퇴비화 기준 규정 상 가축분뇨 퇴비의 발효 정도를 나타내는 '부숙도'는 앞으로 마련될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라 2020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세종시가 이해찬 의원의 악취민원 제기에 따라 밭에 영농을 위해 뿌려진 퇴비에 대해 행정부시장이 달려가는 것도 모자라 폐기물 검사까지 의뢰한 것은 일반 시민이 똑같은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민원해결 방식이었다. 이해찬 의원 '퇴비 갑질 민원' 보도 이후 '세종시로컬푸드 생산자연합회(회장 정용화, 세종시 명예농업부시장)'라는 밴드를 비롯해 각종 SNS에서는 세종인뉴스에 대한 일부 특정인들의 악의적인 댓글로 넘쳐났다. 무엇보다 특정 언론사의 '퇴비가 아닌 돼지 생 분뇨'라는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근거로 퇴비 "권력형 갑질 민원 행태"라는 본질은 슬그머니 빼낸 채 "돼지 생 분뇨와 유해 성분" 여부로 둔갑시키는 술수를 동원하며 이해찬 의원을 옹호했던 세력들의 이번 성분 결과에 대한 대응이 어떨지 주목된다. 한편 위 보도 등을 계기로 세종인뉴스는 앞으로도 어떤 부당한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익명의 악성 댓글 등에 흔들리지 않으며 사실보도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앞장설 것이다. (사진은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이해찬 의원 사무소 입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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