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공무원노동조합 주요 지도부라는 이유 하나로 명확한 이유도 모르고 해직된지 16년을 넘어서 이젠 17년차가 되가는데, 반에반쪽도 안되는 특별법이나마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노동조합 136명의 해직자에 대한 신규채용 형태의 복직법이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 엊그제인 5일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법이 의결되면서 공포되고, 이르면 3월말이나 4월초에는 복직신청을 하게되었다. 나 역시 136명의 부당 해직자 중 한명이니 4월초에 세종특별자치시청에 잃어버린 17년 세월을 뒤로 하고 복직신청을 해야 될 것이다. 정확히 40세에 해직이 되어 57세에 복직을 하려니 참 세월도 야속하다. 그럼에도 나는 이런 법안이나마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세종시청의 과거 동료였던 일부 공무원들의 복직법안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