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정활동 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하였습니다.

청룡검객 2014. 1. 17. 23:27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4. . .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 의 자

김부유의원 외 명

발 의

연 월 일

2014. 1 .  .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부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4. 1. .

발 의 자 : 김 부유

찬 성 의 원 :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직장체육 발전 및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직장운동부 설치종목,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제5조)

다.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라. 직장운동부 경기인의 임용, 자격, 해임, 겸직 금지, 복무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제11조)

마. 직장운동부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바. 직장운동부 경기인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사. 직장운동부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나. 행정규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있음 (비용추계서 첨부)

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청(이하 “시청”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시청의 운동부에 두는 각 경기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운영경비”란 운동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종목) 시청의 직장운동부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 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그리고 경기인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경기인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며, 경기인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무) ① 단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경기인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힘쓴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위원회) ① 경기인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임용) ① 경기인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경기인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임용계약서의 작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경기인의 자격) 경기인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9조(해임) 시장은 경기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자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

6.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

 

제10조(겸직 금지) 경기인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 할 수 없다.

 

제11조(복무 및 훈련) ① 경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동부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또는 법인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③ 시장은 수탁관리자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및 법인 운영보조금 지급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1. 직장운동부 경기인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보수 등의 지급) 경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경비) ①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지도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는 운영경비를 책임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경비의 지급항목, 지급액수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기인 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된 경기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