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읍·9면·1행정동으로 출범 | ||||||
의당면+장기면=장군면, 반포면+금남면=금남면 등으로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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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는 세종시의 행정구역 및 명칭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13일 세종시 출범준비위원회가 의결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례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1읍·9면·14동으로 출범하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주시 의당면(5개리)과 장기면(11개리)을 통합해 ‘장군면’으로, 공주시 반포면(5개리)과 연기군 금남면을 합쳐 ‘금남면’으로 조정된다.
또 예정지역 23개 생활권 중 현재 개발 중인 14개 생활권에 설치되는 ▲ 소담동 ▲ 보람동 ▲ 반곡동 ▲ 대평동 ▲ 가람동 ▲ 한솔동 ▲ 나성동 ▲ 새롬동 ▲ 다정동 ▲ 어진동 등 14개 법정동은 한솔동(행정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개발 계획에 따라 2016년 이후 개발될 예정인 9개 생활권역은 당분간 종전에 속했던 면(面)이 관할하게 되며, 도시개발 진행 정도와 발전전망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절차 등을 거쳐 법정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읍·면 중 조치원읍과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은 변동이 없으며 청원군 부용면은 부강면으로, 연기군 동면은 연동면, 서면은 연서면, 남면은 연기면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구성되는 세종시 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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