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제 호 |
의 결 년 월 일 |
2011. 12. 12 . (제 회) |
연기군 문화예술회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
김부유 의원외 2인 |
발 의 년 월 일 |
2011. 12. 12. |
연기군 문화예술회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부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제 호 |
발의연월일 : 2011. 12. 12. 발의자 : 김부유․김장식․고준일 |
1. 제안이유
❍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 및 청소년들에게 잠재된 재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문화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자 설립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에 따라 “연기군문화예술회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을
“연기군 문화예술회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함(안제1조, 제2조)
나. 문예회관 및 문화의 집 위치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연기군 조치원읍 문예회관길 22에 둔다”로 함(안제3조)
다. 문화의 집 정의를 정비함(안 제4조제3항)
- “문화의 집”이라 함은 청소년 이용 문화공간인 다목적홀, 열린도서실, 동아리방, 노래연습실, 무용연습실 등 부대시설과 비품 자료 일체를 말한다.
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위탁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9조의2, 안 제19조의3)
- 군수는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설의 개방 및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바. 이용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제 22조의 2)
3.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나.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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