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정활동 보고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룡검객 2011. 12. 16. 16:18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11.  12. 12  .

(제     회)


연기군 문화예술회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부유 의원외 2인

발    의

년 월 일

2011. 12. 12.


연기군 문화예술회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부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1.  12. 12.      

  발의자 : 김부유․김장식․고준일


1. 제안이유

  ❍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 및 청소년들에게 잠재된 재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문화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자 설립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에 따라 “연기군문화예술회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을

     “연기군 문화예술회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함(안제1조, 제2조)  

  나. 문예회관 및 문화의 집 위치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연기군 조치원읍 문예회관길 22에 둔다”로 함(안제3조)

  다. 문화의 집 정의를 정비함(안 제4조제3항)

    - “문화의 집”이라 함은 청소년 이용 문화공간인 다목적홀, 열린도서실, 동아리방, 노래연습실, 무용연습실 등 부대시설과 비품 자료 일체를 말한다.

  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위탁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9조의2, 안 제19조의3)

    - 군수는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설의 개방 및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바. 이용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제 22조의 2)   

    


3.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나.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