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연기군청 자치행정과 간부 공무원이 크린카드를 개인이 소지하고 주말과 평일에 골프장에서 마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크린카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7월 12일자 1면.
더욱이 레저업종인 골프장 이용료는 크린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카드결재 통장에서 빠져 나간 것으로 드러나 회계처리에 각종 의혹을 낳고 있다.
현행,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예산 절감을 위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일부조항을 신설해 레저업종인 골프장 등을 크린카트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 간부 공무원 김모씨는 지난 2008년 10월 13일 관내 모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감사원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8월과 2010년 4월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이용료 10만9000원과 5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재했다가 뒤 늦게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간부 공무원은 평일 근무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사전 선거업무를 단속한다는 핑계로 출장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연기군 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은 “요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주민이 낸 세금으로 간부 공무원이 골프 이용료를 개인 쌈짓돈처럼 지출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 며 “부하 직원들이 무엇을 배울지 연기군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카드사용 내역을 요구해 해당 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쳐골프장에서 사용한 익명과 카드내역을 조사해 감사원에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연기/이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