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정활동 보고서

세종시 국회토론회서 관할구역에 대한 객관적 입장 대두

청룡검객 2010. 11. 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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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관할구역 변경 신중해야"
8일, 국회토론회서 관할구역에 대한 객관적 입장 대두
2010년 11월 09일 (화) 김소라 기자 ksr8828@paran.com
11월 8일 국회도서관에서는 행정도시 정상추진과 세종시설치법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도시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가 주관하고 국회 양승조, 이상민, 홍재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충청권공대위는 세종시설치법의 충청권 단일안 마련을 위해 10월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3개시도와 연기, 공주, 청원 및 주민, 시민단체의 공식의견을 취합한 상태에서 행정도시-세종시의 위상과 목표에 부합하고 도시의 조기 정착화를 보장하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상민 의원은 세종시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충청권에 과학벨트 거점지역 지정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양승조 의원은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대략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연내 제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대평 의원은 세종시법을 정부에서 발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나서 계획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경원대 최병선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중앙대 홍준현 교수는『 법ㆍ행정적 측면 』에서 본 세종시에 대한 고찰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4년 전 연기군 공청회가 무산된 기억과 함께 현재까지 세종시법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홍 교수는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광역+기초의 단층제가 적절하며 특히 교육자치를 실현해야만 수도권 인구의 분산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가 특별한 지위와 위상을 갖는 특별자치시로 성격과 규모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가장 건설특별법에서 계획했던 대로 예정+주변으로 가는 것이 가장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연기와 청원이 요구하는 대로 연기 잔여지역을 포함하고 청원 편입지역을 제외하는 것은 또다른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며 설치법 제정에 지연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치시기와 관련해서는 입주 시작 시기인 2012년까지 출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방선거와 시기적으로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도시계획 관점에서 본 세종시의 구역과 지위문제에 대해 주제발표한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전문가 입장에서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안은 세종시의 미래를 옭죄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과 세종시설치법은 각각 절차법과 실체법으로 서로 연동되며 세종시설치법은 행정도시건설법의 연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본래 세종시는 광역도시계획과 맞물려 연계하면서 보완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며 도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계획구역(예정+잔여지역)과 설치법의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계획과 다른 행정구역의 확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변경하려는 시도는 안타깝다며 잔여지역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잔여지역을 포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한시적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시행시기 역시 지나치게 정치 일정과 연관짓기보다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 광주대 이명규 교수는 세종시가 주민참여 자치행정의 모델로 21C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광역 이상의 자치단체가 되어야 하고 구역 문제도 현 틀을 바꾸면 계획이 뒤집힐 수 있으므로 현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위해서는 광역시에 준하는 지위와 함께 교육명품도시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자치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 역시 구역의 틀을 바꾸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고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연기군의 문제는 과소지역 특례 제공이나 통합에 대한 특례 조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2012년 출범 후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성태규 박사는 충남도의 입장에서 법적지위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연기 잔여지역은 포함되는 것이 옳다며 이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조치원의 퇴락 우려, 자족성 확보 측면, 주민의 정서와 문화· 역사성 등을 들었으며 시행시기는 정치일정과 도시관리 측면을 고려할 때 2012년 상반기까지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개발연구원 이경기 선임연구위원은 잔여지역 포함이 세종시의 계획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예정+주변지역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원군과 연기 잔여지역 문제는 차후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차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 중앙권 광역 클러스트를 구성해 독립적 중력을 갖도록 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을 부여해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이 끝나고 방청석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원과 공주시 이충렬 의원은 정부의 연기군 잔여지역 문제는 이미 수없이 논의한 사항으로 재론한다면 연내 제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청원군 부강 주민은 현재까지 각 지역의 고통이 심했으니 서로 상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려하며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부유 의원은 잔여지역 문제로 법 제정의 적기를 놓친 아쉬움과 함께 한나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위해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공대위의 박연석 공동대표는 과거의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탓하지 말고 자성해야 한다며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은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대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명시한 계획구역대로 되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미 정치권에서 세종시설치법 내용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로 알려져 관할구역에 대한 객관적 논의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토론회 이후 충청권공대위는 오는 11일 운영위를 개최해 세종시설치법과 관련 ‘끝장토론’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와 국회 행안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설치법은 오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11월 2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법사위에서 다뤄지면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