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 (화) 15:00 동구의회 4층 열린배움터 |
- 교육자치의 현실과 대응방안 연구를 위한 -
인천 동구 교육발전 세미나
http://www.icdonggu.go.kr/council/
좌장 : 김대유 경기대 교수
○ 주 제 발 표
(1) 지방교육자치발전의 영향요인과 대응 .........................
(이 기 우 _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천 동구 교육발전 방향 .........................................
(이 청 연 _ 전 인천시 교육위원)
○ 지 정 토 론
(1) 지방교육자치 실행과정에서 자치구가 적극적일 수 없는 사연 .........
(김 회 창 _ 인천 동구의회 전문위원)
(2) 교육의 질 향상 방안 .............................................
(박 승 희 _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교육에서 복지를! 교육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제언 ..............
(유 해 숙 _ 안산1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4)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체제 구축 .......
(함 동 신 _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지방교육자치발전의 영향요인과 대응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교육에서 소외된 근접정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교육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인 시와 도의 관할이 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일반시와 군, 자치구는 교육사무로부터 배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우리의 읍과 면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하고 있다. 외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10배 내지 100배나 규모가 큰 군과 일반시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고 민감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주민들의 관심사는 경기도나 서울과 같은 광역지역 전체의 교육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에게는 자신의 자녀들이 다니는 근접지역인 시, 군, 자치구의 교육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예컨대 경기도의 포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안성의 교육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는 주민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학교의 교육여건과 운영방침을 정할 수가 없다. 수원에 자리 잡은 경기도 교육감이 정해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관심과 행정구역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민수가 1,000명, 2,000명 되는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문제도 결정을 한다. 그러기에 지방교육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구체적인 생활문제 된다. 학교여건이 주거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주택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교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열기는 매우 높아진다.
이에 대해서 한국에서 학교의 설치와 운영은 일반주민들이 참여하기도 어렵고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광역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구체적인 문제로 느끼기 보다는 남의 추상적인 문제로 느끼게 된다. 주민들은 시도 교육감이 어떤 결정을 하는 지에 대해서 대체로 관심이 없으며 교육감의 결정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그들의’ 결정이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시도 교육감은 지방교육문제를 개개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해결해야하는 구체적인 생활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로 파악하게 된다. 개별화된 교육복지의 문제보다는 추상화된 이데올로기 문제,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인식하게 된다. 교육문제가 추산적인 이념문제로 인식되는 한 구체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고 학생은 이념투쟁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커진다.
시도교육감의 입장에서는 도시나 농촌이나 학생이 많으나 적으나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학교정책을 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다 보니 어느 지역에도 맞지 않는 교육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서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할 수 없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관련 활동가능성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가 교육에 관한 공식적인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하여 교육으로부터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는 주민들의 생활복지로부터 무관심할 수 없다. 권한이 없다고 주민의 간절한 관심사로부터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통로로 작용할 수 있는 법적 기초로 지방교육교부금법을 들 수 있다. 동법 제11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다. 동규정에 의하면 시군구는 “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위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조를 할 수 없다.
종합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학교행정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주민일반에 관한 평생학습차원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지방교육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1) 장기적인 대응방안
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로 환원시키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관내의 모든 지역에 관련된 조정업무나 보완적인 사무에 한정하고 지방교육은 시, 군, 자치구를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서로 경쟁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으로 추상화된 교육을 개개의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된다. 학교의 운영이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현행법제하의 대응방안
법률상 권한이 없다고 하여 주민에게 절실한 것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시도교육감이 권한만 가지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는 것을 시군자치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학교의 정규교육에 관해서는 재원과 인력이 시, 도 교육감에게 배분되어 있고 책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관내의 교육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등하게 되면 주민들이 떠날 우려가 있다. 주민이 떠나는 지방자치단체는 존립의 위기에 부닥치게 된다.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용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된다.
한마디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으로 지역을 가꾸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로사는 개별학교의 역량과 시설을 살펴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 군, 구에서 개별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고, 학교장에게 요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시도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교장으로서는 교육청에 요구할 것은 먼저 요청하고, 교육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시군구로서는 한정된 자본으로 지역 학습여건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대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에 교육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주민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규교육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교육과정을 주민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교육청차원에서 방치해 두고 있는 교육문제 예컨대, 게임중독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규교육기관에서 방치한 주민수요에 대처하는 방안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시각에서 교육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예컨대, 사교육에 대한 대처방안도 중앙정부의 시각과 주민의 시각에는 다를 수 있다.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관내에 좋은 학교만 관심사가 아니라 관내에 좋은 학원이나 사설교습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면 자녀에게 멀리까지 움직이게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사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은 아니며 주민의 수요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동구 교육 발전 방향
이청연 (전 인천시교육위원)
1. 들어가며
기초자치단체가 교육 문제에 개입해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성취를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다. 교육 분야의 사업은 교육청에 위임된 사무이므로 기초자치단체장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탓이다. 이를 반영하듯 인천광역시 동구청 조직도에는 지역교육지원과 관련한 업무분장 및 분야별 사업과제(도시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 도시경관 분야, 지역경제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교육’이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오랜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에 부응해 나가는 일은 자치단체의 의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해 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는 일은 당연시 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현 단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천의 8개 구 중에서 구도심 권으로 분류되는 동구의 이미지를 변화시켜 나가는 지역발전 전략을 만들어가기 위한 공론의 장이자 그 출발점으로 오늘의 토론회가 자리매김 되었으면 한다.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약은 이후 그 자치단체의 사업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다. 단체장이 된 후 어떤 사업을 할지 주민들에게 미리 제시하고 사전에 검증을 받게 되므로, 주민선호도가 높은 공약 위주로 제시하고 사전에 검증을 받게 되므로 선호도가 높은 공약 위주로 제시된다는 한계는 있으나 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기본 철학을 살펴볼 수 있고 구상에서 이행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해 보기도 용이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런 문제 전반을 다루는 것이 한계가 있는 이유로 다루지 못하고 다만 주민의 삶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일수록 지역 전반의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우리 교육이 처한 심각한 모순을 완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길 기대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관련 사업이 활발한 토론거리가 되기를 바란다.
2. 동구 지역 교육현황
1) 각급학교 현황
<표1> 2010학년도 동구 각급 학교현황 (9월 1일 현재)
학교별 |
학교수 |
학급수 |
학생수 |
교원수 |
설 립 별 | |||
국 |
공 |
사 | ||||||
유치원 |
11 |
42 |
886 |
54 |
6 |
5 | ||
초등학교 |
8 |
188 |
5,004 |
218 |
6 |
2 | ||
중학교 |
4 |
76 |
2,812 |
129 |
1 |
3 | ||
고등학교 |
일반 |
2 |
62 |
1,761 |
126 |
2 | ||
전문 |
2 |
60 |
1,929 |
130 |
2 | |||
각종학교 |
1 |
10 |
212 |
23 |
1 |
※자료: 인천시교육청
- 동구는 2010년6월30일 현재 인구는 30,835세대 77,258명이다. 2010년 7월28일 기준 동구 어린이집현황은 1,697명의 영유아가 47개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 학급당 평균 인원수는 유치원 21.09명 초등학교 26.61명, 중학교 37명
2)학급당 평균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현황(2009. 9. 1. 현재)
<표2> 학급당 평균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구 분 |
급 별 |
학급수 |
학생수 |
교원수 |
학급당 평균학생수 |
교사1인당학생수 |
남 구 |
유 치 원 |
180 |
4,199 |
213 |
23.33 |
19.71 |
초등학교 |
845 |
23,599 |
1,070 |
27.93 |
22.06 | |
중 학 교 |
309 |
12,226 |
515 |
39.57 |
23.74 | |
중 구 |
유 치 원 |
50 |
1,113 |
52 |
22.26 |
21.40 |
초등학교 |
252 |
6,369 |
320 |
25.27 |
19.90 | |
중 학 교 |
128 |
4,258 |
227 |
33.27 |
18.76 | |
동 구 |
유 치 원 |
37 |
837 |
50 |
22.62 |
16.74 |
초등학교 |
203 |
5,159 |
248 |
25.41 |
20.80 | |
중 학 교 |
75 |
2,822 |
128 |
37.63 |
22.05 | |
부평구 |
유 치 원 |
247 |
5,956 |
364 |
24.11 |
16.36 |
초등학교 |
1,411 |
39,751 |
1,797 |
28.17 |
22.12 | |
중 학 교 |
614 |
23,832 |
1,014 |
38.81 |
23.50 | |
남동구 |
유 치 원 |
260 |
6,086 |
367 |
23.41 |
16.58 |
초등학교 |
1,173 |
32,862 |
1,466 |
28.02 |
22.42 | |
중 학 교 |
494 |
19,747 |
823 |
39.97 |
23.99 | |
연수구 |
유 치 원 |
155 |
3,777 |
204 |
24.37 |
18.51 |
초등학교 |
743 |
21,470 |
945 |
28.90 |
22.72 | |
중 학 교 |
347 |
13,638 |
583 |
39.30 |
23.39 | |
서 구 |
유 치 원 |
223 |
5,586 |
309 |
25.05 |
18.08 |
초등학교 |
1,166 |
33,347 |
1,491 |
28.60 |
22.37 | |
중 학 교 |
496 |
19,212 |
837 |
38.73 |
22.95 | |
계양구 |
유 치 원 |
162 |
4,157 |
224 |
25.66 |
18.56 |
초등학교 |
970 |
27,096 |
1,203 |
27.93 |
22.52 | |
중 학 교 |
422 |
16,760 |
704 |
39.72 |
23.81 | |
계 |
유 치 원 |
1,314 |
31,711 |
1,783 |
24.13 |
17.79 |
초등학교 |
6,763 |
189,653 |
8,540 |
28.04 |
22.21 | |
중 학 교 |
2,885 |
112,495 |
4,831 |
38.99 |
23.29 |
3) 교육경비지원현황
<표3>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현황
(단위: 천원)
구분 |
연도별 |
자치단체 총예산액 (백만원) |
학교수 |
학생수 |
보조금총액 |
예산대비 보조비율(%) |
학교당금액 |
학생당 금액 |
중구 |
2007 |
151,832 |
30 |
20,617 |
1,073,085 |
0.7 |
35,769.5 |
52.0 |
2008 |
127,544 |
31 |
20,639 |
1,904,299 |
1.49 |
61,429.0 |
92.0 | |
2009 |
160,972 |
31 |
20,156 |
2,323,681 |
1.44 |
74,957.5 |
115.3 | |
동구 |
2007 |
109,789 |
16 |
12,187 |
1,570,810 |
1.4 |
98,175.6 |
128.9 |
2008 |
97,876 |
16 |
11,944 |
1,070,134 |
1.09 |
66,883.0 |
90.0 | |
2009 |
115,877 |
17 |
12,007 |
1,125,516 |
0.97 |
66,206.8 |
93.7 | |
남구 |
2007 |
199,769 |
48 |
56,371 |
2,329,597 |
1.2 |
48,533.3 |
41.3 |
2008 |
215,236 |
50 |
56,287 |
2,720,736 |
1.26 |
54,415.0 |
48.0 | |
2009 |
242,688 |
50 |
54,576 |
2,537,568 |
1.05 |
50,751.4 |
46.5 | |
옹진군 |
2007 |
154,386 |
15 |
1,300 |
282,329 |
0.2 |
18,821.9 |
217.2 |
2008 |
118,947 |
15 |
1,256 |
718,091 |
0.6 |
47,873.0 |
572.0 | |
2009 |
191,866 |
15 |
1,195 |
650,218 |
0.34 |
43,347.9 |
544.1 | |
부평구 |
2007 |
271,461 |
85 |
91,224 |
3,100,851 |
1.1 |
36,480.6 |
34.0 |
2008 |
292,066 |
86 |
90,132 |
3,928,694 |
1.35 |
45,682.0 |
44.0 | |
2009 |
342,774 |
87 |
86,939 |
3,656,660 |
1.07 |
42,030.6 |
42.1 | |
연수구 |
2007 |
155,034 |
45 |
53,457 |
1,520,696 |
1 |
33,793.2 |
28.4 |
2008 |
160,646 |
45 |
51,902 |
3,261,306 |
2.03 |
72,473.0 |
63.0 | |
2009 |
198,208 |
46 |
50,576 |
3,284,133 |
1.66 |
71,394.2 |
64.9 | |
남동구 |
2007 |
226,247 |
59 |
66,519 |
2,816,983 |
1.2 |
47,745.5 |
42.3 |
2008 |
271,284 |
65 |
67,246 |
2,767,602 |
1.02 |
42,578.0 |
41.0 | |
2009 |
304,252 |
66 |
67,298 |
3,066,855 |
1.01 |
46,467.5 |
45.6 | |
계양구 |
2007 |
135,743 |
51 |
62,107 |
1,833,458 |
1.4 |
35,950.2 |
29.5 |
2008 |
150,504 |
51 |
60,645 |
1,778,049 |
1.18 |
34,864.0 |
29.0 | |
2009 |
174,828 |
52 |
57,865 |
2,237,648 |
1.28 |
43,031.7 |
38.7 | |
서구 |
2007 |
232,792 |
62 |
69,561 |
1,873,745 |
0.8 |
30,221.7 |
26.9 |
2008 |
240,000 |
64 |
69,717 |
2,368,987 |
0.99 |
37,015.0 |
34.0 | |
2009 |
275,436 |
65 |
66,258 |
3,179,921 |
1.15 |
48,921.9 |
48.0 | |
강화군 |
2007 |
273,557 |
40 |
7,691 |
1,020,126 |
0.4 |
25,503.2 |
132.6 |
2008 |
255,291 |
40 |
7,515 |
1,153,436 |
0.45 |
28,836.0 |
153.0 | |
2009 |
312,931 |
40 |
7,246 |
2,308,425 |
0.74 |
57,710.6 |
318.6 |
*자료 : 인천시 교육청
-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동구조례 제655호, 2007.1.12. 제정)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에는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인천광역시동구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이에 근거한 2010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합은 436억 4천5백만(지방세수입 81억 4천 백만원+세외수입 355억 4백만원)으로 약 8억 3천만원 정도의 교육경비보조가 가능하다.
3. 동구교육 문제점과 과제
“인천 동ㆍ중구 일대는 개화기에 서양 문물을 최초로 받아들인 지역이다. 이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공업지역으로 면모를 갖췄고 60-70년대에는 공단과 산업단지가 조성돼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주요 시설의 이전과 도시 노후화, 신흥 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유출되며 슬럼화가 진행됐다. 한 때 인천시 전체의 20%에 이르던 동구 인구는 2001년 3.05%로 급격히 줄었다. 남구가 남구ㆍ연수구ㆍ남동구로 북구가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로 각각 분구해 신도심을 형성하며 발전을 거듭한 것과 비교하면 구도심의 쇠퇴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송도ㆍ영종ㆍ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조성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서울경제 2005. 7. 7일자>
“인천시 중ㆍ동ㆍ남구 등 구도심권의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다. 인천지역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02년 9만9천320명이던 것이 이듬해 9만 7천 465명으로 5%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는 해마다 누적돼.....”
<인천일보 2006. 9. 27일자>
위의 언론 보도와 같이 인천에서 일반적으로 명명되는 '지역격차‘라 함은 신도심 형성과 상대적 비교 속에서 이전 중심지였던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인천의 신ㆍ구 도심간의 구획은 서울의 강남 비강남, 대전의 동부ㆍ서부와 같이 행정구역경계로 나누기 어려운 점이 있다.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지역격차 반영한 역차별 정책) 선정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규모 신도심이 형성되고 있는 연수구나 부평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이 오히려 더 많고 임대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형성하고 있는 소외지역이 여기저기 분포한다. 또한 구도심들은 공동화 현상 이전의 ‘잃어버린 중심’의 기억이라도 있지만, 서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등에는 그 이전부터 중하층 이하의 서민들이 거주하는 곳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동시에 계산택지, 검단, 삼산, 논현 등 대규모 신도심 형성 지역을 같은 행정구역 안에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동일 행정구역을 가르며 구도심과 신도심이 구획되거나 소득 격차에 따라 거주지가 새롭게 분할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각종 개발 계획 등으로 이러한 분할 현상은 지역별로 부침을 거듭할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분석 및 격차 지수 개발 연구에 따르면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간 격차가 심해 교육 양극화가 가장 극심한 곳이 인천교육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인 ‘인천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을 보면 인천교육의 핵심과제를 소지역별 교육격차로 분석해 놓고 있다.
구도심권으로 분류되는 동구교육의 문제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지역간 교육격차 발생 측면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역 간 교육여건(시설, 교사 등),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학부모,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에 투입하는 사교육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간 교육여건(시설,교사, 사회 인프라 등)
(표2)를 보면 인천지역 구도심과 신도심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격차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동구는 신도심보다 조건이 좋지만 시설을 중심으로 한 교육환경은 신도심지역보다는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구도심 공동화 현상(저출산. 고령화. 성장잠재력 저하)과 맞물려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동구의 교육공동화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교육전망이 필요하다.
2) 지자체 교육재정지원(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격차와 불평등은 개인 및 가정배경 변인과 학교교육‘과정’의 변인인 교사나 학교 시설 및 제반 교육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다.교육 ‘과정’ 상에도 여러 가지 변인이 있겠지만 우선 공적인 재원투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의 현황을 통해 그 일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
최순영 의원 정책자료실에서 제공한 2004-5년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2005년 학교당,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의 전국 하위 20개 기초지자체에 인천 동구가 해당 되었었는데, (표3)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현황에서는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최근 3년간 인천광역시 8개 자치구 중 동구의 학생 1인당 지원 평균액(104.2천원)이 가장 높다. 반면 동구의 자치단체 총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의 예산대비보조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은 조례라는 자치법규에 근거하고 있어 2007년 이전처럼 선택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이다.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동구조례 제655호, 2007.1.12. 제정)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인천광역시동구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대한 조례개정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3)교육에 투입되는 사교육비
인천지역의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관한 자료가 없어 동구교육과 비교 분석하여 지역간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만 교육에 투입되는 사교육비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생활환경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반영할 때 구도심지역과 신도심지역의 사교육비 격차 또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출발점 평등을 위한 교육지원의 확대를 통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경제력 등의 차이에 의한 빈부의 대물림과 학력서열화구조 고착화를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4. 동구 교육발전 방향
1) 장기적인 전략의 수립
동구는 2010년6월30일 현재 인구는 30,835세대 77,258명으로 대도시 안의 작은 도시라 할 수 있다. 학교.학생 수도 타 기초지자체보다 작은 규모다. 여기에 동구교육의 강점이 있다고 본다. 인천 안의 교육.문화도시로의 동구비전을 만들어 가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동구 지자체에 속한 소지역 단위로 각 지역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사업유형(교육복지 연계형, 교육문화 연계형, 교육관광연계형, 학교교육평생학습 연계형, 학교산업체 연계형 등)을 모색하여 집중할 사업 영역을 구체화해 중기,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오려 하는가? 분명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구의 미래를 설계할 동구교육 비전은 이 지역 특성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고, 그에 따라 어떤 전략을 수립할 것이고, 연차적으로 어떤 성과를 목표로 해서 교육 관련 사업에 접근 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 역량 결집
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지역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 관련역량을 결집하는 일이 선차적이다. 교육 관련 사업은 지역민의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되는 장치를 거쳐야 하며 해당 교육기관과의 조율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설득해가려는 의지와 노력은 필수적이다. 동구의회가 (가칭)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꾸려 주민들의 의사를 대의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의회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반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 보다 폭넓은 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역의 NGO와 교사 조직, 학부모 조직 등을 망라해 역량이 결집될 때 비전의 구체성도 보강되고 실천의 동력도 되살아날 것이다.
물론 기구 운영 과정에서 때론 갈등이 전면화되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를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 관련 사업의 미래를 진단하는 동구 비전의 목표를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 교육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고민은 평생교육, 사회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서울 시정의 바른 길’을 펴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앞으로 지역사회가 당면할 교육의 미래를 ‘평생교육의 시대, 사회교육이 주는 즐거움’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책에서 천선영은 ‘공공적 사회교육을 위한 공동선 지향 시민참여 함양’을 지역사회와 교육이 만나는 목표 지점으로 제시했다.(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2002) 그는 독일 뮌헨의 평생교육 사례를 예로 들며 인간이 배움을 통해 행복해지는 모습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의 이상적인 결합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동구 지역에 교육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해 구성할 기구는 제도권, 비제도권을 넘어 반(半)제도권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동시에 동구 지역에 새로운 교육 영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공동의 목표 지점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교육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교육협의구조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3)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사례 축적
학교는 기초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은 적게 투자하고 정치적 파급 효과는 큰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의 교육 기여도를 재정 투자 수준으로 파악하는 일은 교육 재원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잣대지만 지자체로서는 썩 유쾌한 평가지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의 교육 기여도의 핵심에 교육경비보조금 내역이 늘 등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수준이 재원 배분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사업 모델이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기초자치 단체의 교육 관련 사업 사례를 수합하고 분석해 원용한다면 동구에 맞는 새로운 교육관련 사업 유형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5. 맺으며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기초지자체의 모습은 교육복지 및 여성 평생 교육, 아동 보육 문제 등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해 주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일본의 지방자치와 교육ㆍ복지 문제를 살핀 후 정병호는, 국가가 교육내용을 장악해서 통제력을 발휘하던 시대를 넘어서 ‘지방적 가치관’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교적 중앙의 통제력이 미약한 유아교육 부분부터 생태적 감수성을 회복해 나가는 변화를 관찰한 그는 유수하라 지방의 젊은이들이 대안적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소개한다. 그런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지역의 삶과 자연과 문화를 어릴 때부터 내면화하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방의 영역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 동구의 경우, 구도심이라는 위치를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보편적인 교육 사업에 의존해서는 신도심으로 향하는 주민들의 이주 욕구를 잠재울 수 없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자치적 삶의 영역이 확대되기는커녕 변두리 의식만 자라게 한다면 자치단체의 위상은 제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자기 지역에서의 삶을 긍정하고 그를 토대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면 동구의 교육관련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어떻게 동구에서의 삶을 긍정하도록 만들것인가에 있다. 동구가 교육.문화 도시가 되려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천지역에서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일에 노력해온 동구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관련 사업을 더욱 다각화해 저소득층 아동이 겪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 낙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학부모의 밤 운영 지원, 학교 축제와 마을 축제를 공동으로 기획하는 일,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 만들기 등 조금 더 섬세한 기획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자치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교육자치와의 인사 교류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개방형 직위제, 전문직 계약제 등을 활용해 이런 일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는 과감한 시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구가 교육 관련 사업을 통해 정치적인 득실에 집착하기보다 지방자치의 본령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진정성을 축적해 나가는 일이다.
참고 문헌
논문
정병호(1994) 일본의 지방자치와 교육복지 부문의 역동성-시코쿠 코우치켄 유수하라
쵸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단행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2002) 서울시정의 바른 길. 나남
정성호.조임곤(2003)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 질문당
자료집
인천참교육(2006) 기초자치단체 교육관련 사업의 문제점. 전교조인천지부 부설 인천참교육연구소
인천지역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 자료(2006)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인천교육연대
지방교육자치 실행과정에서
자치구가 적극적일 수 없는 사연
김회창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
1. 문제제기
“왜 기초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적극 가담하여 어려운 교육현실에 돈을 보태고 있지 않는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인재육성을 외치면서 정작 교육재정 지원에는 극도로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자체 총 예산대비 1%에도 못 미치는 교육경비 보조에 그쳐 '말로만 교육특구'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00당 000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지자체별 '연간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00지역 관내 0개 자치구가 평균 예산대비 0.89%인 14억 22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0구의 경우 0개구 중 가장 많은 19억 7100만원의 교육재정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00구 15억 7800만원, 00구 13억 900만원, 0구 10억 8600만원, 0구 8억 9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일 많이 보조한 구와 제일 적은 구와의 교육경비 보조금 차이는 약 2.2배에 달했다.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구가 1.14%로 가장 높았고, 0구 1.11%, 0구 0.82%, 0구 0.65%, 0구 0.56%로 나타났다. 이는 00광역시 전체 자치구가 예산 평균 1000원 가운데 8원 정도 교육경비로 보조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느 신문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다룬 예이고 이것은 분명한 실체적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관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다면 예로 든 위 사실에 선뜻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운영과정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 없이 자치구(기초자치단체)에 교육재원의 지원만을 요구하는 일은, 교육환경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을 이유도 모른체 계속 분노하게 만들거나 예상치 못한 갈등구조만을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2. 시민사회가 공유하지 못한 문제의 본질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관련 법규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그 법규들이 지향하는 입법의도는 각각의 기관구성을 통해 그들의 업무를 소화하는 것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지방자치의 결정적인 한 축을 담당하는 ‘주민’은 소외되고 그들의 요구는 언제나 행정의 대상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말하자면 주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사실 그렇게 깊은 관심을 보이지 못한다. 왜 그러는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이 대부분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현행제도에 녹아 있다. 즉 제도가 주민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들어주게 되어 있지를 않다. 일반행정도 그렇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은 심각하다. 위에서 어느 신문의 보도를 인용하여 예를 들었지만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금지가 효율적으로 정리되지 않고는 이 문제의 논의는 현재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법을 보자. 지방자치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예시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사무에 관해서는 9조 제2항5호 가 목에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는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 해두었다. 여기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육․학예사무의 관장을 두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해 두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에 관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결정적 이유다.
사정이 이러한대, 각종 개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강제나 권고에 관해 대단히 쉽게 생각한다. 예컨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장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교육사무에 관해 기초자치단체가 접근이 불가한 측면에서도 무리가 있지만 이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본다.
동구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평균 12억 5천만원이 보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시설비와 특정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다. 그리고 그 돈의 투입에 대한 업무관여를 통한 성과측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재원보조에 대한 정산을 거치고는 있으나 그것은 돈의 씀씀이에 대한 회계정리 차원의 조치일 뿐 교육사무의 관여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표-1> 동구 교육기관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
사 업 명 |
예 산 액 |
비 고 |
주민복지과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
106,878 |
|
주민복지과 |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
555,000 |
|
가정복지과 |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
60,000 |
* 당초예산 기준 (716,878천원)
3. 정리하며
교육자치를 통한 그 성과의 직접당사자인 주민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는 동시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그에 못지않게 제도의 정비와 보완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교육이 시민사회 속으로 흡수될 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교육자치는 정착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시민사회와 가장 근접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자치구가 교육사무에 대한 접근과 관여가 근본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개별 법령을 통해 재정지원만 요구받게 된다면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은 계속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상황의 연속은 지금 수준의 재정지원도 보장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사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끈을 마련하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의 질 향상 방안
박승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서 론
○ 현대사회는 지식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더욱 특화되고 하위 부분으로 계속 세분화 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동시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친 지식을 요구하는 양 방향으로의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 일과 교육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평생 학습의 필요성 증가, 학습 기회의 다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세계화의 급진전은 교육(학습)기회를 찾아 움직이는 학생 이동을 증가시키고 있음. 국경의 의미가 축소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도 각각의 상황에서 세계화된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또한, 지역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회 문화적 고유성과 연대를 구축하려는 성향은 교육에 있어서도 지역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가 강조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지식사회화, 세계화, 지방화의 경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 시ㆍ군ㆍ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 교육 환경 변화
1. 교육내적 환경변화(내부환경 변화)
○ 창조적 인재의 중요성
- 신흥경제는 학생들이 집합 시간 대신 맞춤시간으로 집단 시간에서 개인화된 시간으로 이동 중임. 이에 따라 학생을 개인으로 대우해 주는 교육이 필요함.
○ 주민밀착형 교육실현의 강조
- 주민이 교육 문제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자기결정능력을 제고하고, 시민과 사회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해야 함.
○ 평생직업능력개발과 자격인증 강조
- 학교 중심 교육만으로는 지식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갈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학습사회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사회계층 간의 격차 확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 교육복지 개념 확대
- 교육복지 개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첫 번째는 일을 통한 복지로서 고용과 복지를 연계시키되 이를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것임.
- 둘째는 학교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학력 보다는 자격으로 인정받도록 학교 시스템 내에서 직업훈련 교육을 통합해 제공하는 것과 공교육을 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규 시간 외에 학습 기회 제공임.
○ 교육비 증가에 따른 부담 증대
- 도시 가구 연간 교육비 지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교육의 이념에 대한 갈등 상존
- 교육의 평등성(고교평준화 정책)과 수월성(특목고 등) 정책의 상존으로 인한 교육 이념에 대한 마찰이 심화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비평준화 지역의 교육 여건이 평준화 지역보다 더 좋은 것으로 판단함.
2. 교육외적 환경변화
○ 저출산ㆍ고령화와 성장잠재력 저하
-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임
○ 양극화 심화
- 세계화, 기술패권주의의 확산 등 환경 변화가 급격해 짐에 따라 계층별로 환경적응 능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산업ㆍ기업ㆍ지역, 고용ㆍ소득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양극화의 정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 사회시스템과 미래에 대한 불안
-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교육ㆍ주거ㆍ의료비 부담으로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소요되는 개인 부담의 증가에 따른 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 수도권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
- 전체적으로 서울의 인구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기도와 인천의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임.
- 현재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인천시도 인구 증가의 사회적 유인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따라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 용지 확보 등 학교 적기 설립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즉 학교의 과밀화, 과대화 등 교육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생 수용계획의 탄력적 적용 및 지역별 학생 수의 정확한 추계로 적정 수준의 학교를 적기에 설립하는 것이 추진되어야 함.
? 인천의 교육 현황
< 인구 및 면적 현황 >
(2010년 6월말)
행정 구역 |
면적 (㎢) |
세대 |
총 계 |
한국인 |
외국인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총 계 |
1,027.02 |
1,033,964 |
2,772,967 |
1,402,144 |
1,370,823 |
2,724,315 |
1,372,055 |
1,352,260 |
48,652 |
30,089 |
18,563 |
중 구 |
121.15 |
40,706 |
94,829 |
49,195 |
45,634 |
91,001 |
47,180 |
43,821 |
3,828 |
2,015 |
1,813 |
동 구 |
7.19 |
30,827 |
78,222 |
39,499 |
38,723 |
77,085 |
38,837 |
38,248 |
1,137 |
662 |
475 |
남 구 |
24.85 |
170,201 |
427,542 |
216,147 |
211,395 |
420,943 |
212,823 |
208,120 |
6,599 |
3,324 |
3,275 |
연수구 |
42.75 |
98,256 |
279,853 |
140,500 |
139,353 |
276,458 |
138,641 |
137,817 |
3,395 |
1,859 |
1,536 |
남동구 |
56.86 |
174,520 |
477,306 |
241,280 |
236,026 |
465,403 |
232,361 |
233,042 |
11,903 |
8,919 |
2,984 |
부평구 |
31.99 |
210,182 |
571,152 |
286,242 |
284,910 |
563,497 |
282,415 |
281,082 |
7,655 |
3,827 |
3,828 |
계양구 |
45.58 |
126,750 |
348,581 |
174,862 |
173,719 |
345,366 |
173,448 |
171,918 |
3,215 |
1,414 |
1,801 |
서 구 |
113.62 |
144,891 |
409,495 |
210,767 |
198,728 |
399,208 |
202,993 |
196,215 |
10,287 |
7,774 |
2,513 |
강화군 |
411.33 |
28,629 |
67,419 |
33,646 |
33,773 |
66,897 |
33,414 |
33,483 |
522 |
232 |
290 |
옹진군 |
171.70 |
9,002 |
18,568 |
10,006 |
8,562 |
18,457 |
9,943 |
8,514 |
111 |
63 |
48 |
< 학교 현황 >
(단위 : 개, 명)
구 분 |
학교수 |
학급및학과수 |
학생수 |
교원수 |
총 계 |
843 |
14,878 |
456,815 |
24,376 |
유치원 |
370 |
1,352 |
31,858 |
1,819 |
초등학교 |
224 |
7,011 |
193,210 |
9,626 |
중학교 |
126 |
2,999 |
115,198 |
5,369 |
일반계 고등학교 |
82 |
2,465 |
88,745 |
5,360 |
전문계 고등학교 |
29 |
835 |
25,637 |
1,870 |
특수학교 |
7 |
183 |
1,114 |
301 |
고등기술학교 |
2 |
5 |
134 |
7 |
각종학교(고) |
1 |
10 |
212 |
24 |
방송통신고등학교 |
2 |
18 |
707 |
- |
? 비교 (서구 가좌 1, 2, 3, 4동)
< 인구 및 면적 현황 >
(2010년 6월말)
행 정 구 역 |
면 적 (㎢) |
세 대 |
총 계 |
한국인 |
외국인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동 구 |
7.19 |
30,827 |
78,222 |
39,499 |
38,723 |
77,085 |
38,837 |
38,248 |
1,137 |
662 |
475 |
서 구 |
8.96 |
27,244 |
75,994 |
39,221 |
36,773 |
73,418 |
37,223 |
36,195 |
2,576 |
1,998 |
578 |
< 학교 현황 >
(단위 : 개, 명)
구 분 |
학교수 |
학급및학과수 |
학생수 |
비 고 | |||
동 구 |
서 구 |
동 구 |
서 구 |
동 구 |
서 구 | ||
총 계 |
27 |
21 |
444 |
406 |
12,431 |
11,623 |
|
유치원 |
11 |
9 |
44 |
35 |
887 |
865 |
|
초등학교 |
8 |
5 |
202 |
171 |
5,033 |
4,470 |
동구:만석,서림,서흥,송림, 송현,창영,동명,영화 서구:가림,가정,가좌,건지, 봉화 |
중학교 |
4 |
4 |
76 |
106 |
2,821 |
3,958 |
동구:화도진,대헌,동산, 박문여중 서구:가정여중,동인천여중,가좌,제물포, |
일반계 고등학교 |
2 |
2 |
62 |
74 |
1,761 |
1,425 |
동구:동산,박문여고 서구:가림, 가좌 |
전문계 고등학교 |
2 |
- |
60 |
- |
1,929 |
- |
동구:영화여자정보고, 대헌공고 |
특수학교 |
- |
- |
- |
- |
- |
- |
|
고등기술학교 |
- |
- |
- |
- |
- |
- |
|
각종학교(고) |
- |
- |
- |
- |
- |
- |
|
평생교육시설 |
- |
1 |
- |
20 |
- |
905 |
서구:예화여고 |
방송통신고등학교 |
- |
- |
- |
- |
- |
- |
※ 동구 인근고등학교 : 선인고, 인화여고, 운봉공고
※ 서구 인근고등학교 :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국어고
※ 서구는 가좌 1, 2, 3, 4동임
○ 서구 가림고등학교
(학교특성)
- 고교교육력제고 시범학교 지정(2011.3 ~ 2014.2)
- 과학수학특성화 지원형 교과교실제 운영
- 과학중점학교 운영 및 과학중점과정 선발
- 인하대 MOU 체결 사업 운영
(교육성과)
- 우수신입생 확보
ㆍ중학교 내신 성적 1~3등급 학생
2009년 87명(전체 487명 대비 17.9%)
2010년 138명(전체 469명 대비 29.4%)
ㆍ인천광역시 영재학급 8명 입학(지구과학3, 화학2, 물리2, 수학1)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이공계 탐구교실 7명 참여
ㆍ여성기술인력양성사업에 인하대학생과 본교 4명 참가
(수상실적)
- 청소년과학탐구대회 탐구토론대회 동상 1팀
- 제22회 인천광역시 수학과학경시대회 은상 1명, 동상 1명
- 제23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입선 3팀
○ 서구 가좌고등학교
(학교특성)
- 2009년 사교육 없는 학교 시범 연구학교
(수상실적)
- 전국지리올림피아드인천대회 동상 2명
- 인천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금상 1명
- 인천수학과학경시 지구과학부문 동상1명
○ 동구 동산고등학교
(학교특성)
- 2010년 과학영재학급 운영
(수상실적)
- 인천청소년글짓기대회 대상 1명
- 전국지적장애인체육대회 축구 금메달
- 전국체전 레스링부 동메달 2명
- 환경부생물자원보존청소년리더 5명 위촉
< 대학 합격 현황 >
(2010.10.28현재)
구 분 |
가림고 |
가좌고 |
동산고 |
박문여고 |
총 계 |
128 |
163 |
55 |
95 |
1차합격 |
93 |
124 |
50 |
64 |
최종합격 |
35 |
39 |
5 |
31 |
최우수 '사교육 없는 학교' 가좌고
교내에서 대입 도움되는 30개강좌 운영
강사가 자율학습 시간에 논술·면접·예체능 지도… 강사비는 정부 지원받아체육강좌 16명 모두 진학, 학생 진로 결정에도 도움
지난달 31일 오후 4시 인천 서구 가좌2동 가좌고등학교. 본관 1층 한쪽 구석의 복도에서 체육복을 입은 6~7명의 학생들이 매트를 깔아놓고 번갈아 왕복달리기를 하며 땀을 쏟고 있었다. 더운 날씨에 숨이 가빠지는 표정들이었지만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쉬게 봐주지 않았다.
이들은 내년에 체육대학에 진학하려는 고3 수험생들. 실기시험 준비를 하는 중이었지만 새로 짓고 있는 학교 체육관 공사가 끝나지 않은 탓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복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전혀 불만이 없었다. 일반 학원에 가면 한 달에 수십만원을 내야 받을 수 있는 실기 지도를 월 3만원 정도로, 내실 있게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정민금(19)양은 "수강료가 싸서 부모님 부담을 덜어들이는 데다 내용도 충실해 아주 만족한다"고 말했다.
▲ 가좌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내에서 왕복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다. /김용국 기자 young@chosun.com
이 학생들이 받고 있던 수업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그램의 30여개 강좌 가운데 하나.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사교육 없는 학교'란 정규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사교육을 없앤다는 목표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하는 학교다. 이들 학교에는 정부가 특별지원금을 주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게 한다. 인천에는 현재 31개 초·중·고교가 지정돼 있는데, 가좌고는 그동안의 운영 성과로 최근 전국 최우수 학교로 뽑혔다.이 학교의 강좌는 입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교사들이 기획해 공개한 뒤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택하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강좌마다 1기(期)에 20시간씩 진행되며, 주당 몇 번을 하는가에 따라 한 달에서 3개월 정도씩 진행된다. 현재는 어문논술, 면접대비반, 수학, 과학경시반, 체대입시반, 영어읽기반 등 30여개 강좌가 운영 중이다.강좌는 야간자율학습 시간인 오후 6시 10분부터 9시 사이에 주로 빈 교실을 이용해 진행한다. 강좌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기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참가하는 학생들은 강좌에 참가한 뒤 다시 교실로 돌아가 공부를 하는 식이다. 강좌마다 이 학교 교사나 외부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금(올해 9000만원)으로 강사료를 부담하고 학생들에게는 거기서 모자란 부분을 나눠 내게 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은 1기에 1만8000~3만원 정도. 예능 분야처럼 바깥에서는 수십만원이 훌쩍 넘는 과목도 5만원 정도에 그친다.김은수(3학년·19)양은 "학원에 다니면 비싼 것도 문제지만 오가는 시간이 많이 들고, 궁금한 것도 그때그때 물어보기 힘든데 학교에서 하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모르는 건 바로 교무실로 가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돼 능률적"이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학생·학부모·교사로 구성한 강좌 자문위원단 운영, 강좌 이수증 발급 등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쓰고 있다. 이 덕분에 학생들의 전체 사교육비가 지난해 7월 강좌를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 1년여 만에 25%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대입 정시전형에서 체대입시반 강좌 참가생 16명 모두가 100% 합격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하지만 다른 여러 학교에서도 비슷하게 진행 중인 이 같은 강좌가 이 학교에서 특히 잘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간의 '교감(交感)'에 있는 듯했다.정소영(42) 연구부장은 "형편이 어려워 한 달에 2만~3만원도 큰 부담이 되는 학생이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쉬는 시간이든 야간자율학습시간이든 줄을 서는 아이들의 질문을 다 받아주고 오히려 먼저 아이들을 불러 무료로 가르쳐주는,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아 적은 예산으로도 강좌가 잘 운영된다"고 말했다.이 결과, 이 학교의 강좌는 이제 단순히 성적 올리기나 대학 입시를 넘어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미래를 결정짓게 하는 단계까지 나가고 있다.심진철(3학년·19)군은 "이전엔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강좌를 이어 들으며 과학 분야에 관심이 커지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해 연구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다혜(〃)양은 "국제기구나 NGO에서 세계를 상대로 일하고 싶어 외국어 능력을 키우려 하는데 비싼 학원이 아니어도 그 꿈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학교 강좌가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
< 학원 및 도서관 현황 >
(단위 : 개)
구 분 |
학 원 |
도 서 관 |
작은도서관 |
동 구 |
52 |
1 |
6 |
서 구 |
68 |
1 |
10 |
도서관 : 동구(화도진도서관), 서구(서구도서관)
작은도서관 : 동구(동구청이동도서관, 솔숲작은도서관, 만석비치타운도서관, 꿈이크는도서관, 동구청소년수련관햇살마루, 인천창영사회복지관열린도서실)
서구(가좌1동꿈나무작은도서관, 백합책마을문고, 솔로몬문고, 느티나무문고, 꿈꾸는작은도서관, 한국이주노동자인천센터부설이주노동자도서관드림, 푸른샘어린이도서관, 가좌3동마을문고, 가좌4동가재을작은도서관, 서인천겨자씨문고)
※ 서구 영어도서관 신축중(2010)
※ 서구는 가좌 1, 2, 3, 4동임
< 연도별 교육경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
동 구 |
서 구 |
비 고 | ||||
본예산 |
교육경비 |
비율(%) |
본예산 |
교육경비 |
비율(%) | ||
총 계 |
518,873 |
1,997 |
0.4 |
1,178,217 |
20,779 |
1.8 |
|
2006년도 |
76,878 |
138 |
0.2 |
167,959 |
2,877 |
1.7 |
|
2007년도 |
88,551 |
108 |
0.1 |
200,925 |
3,062 |
1.5 |
|
2008년도 |
97,875 |
514 |
0.5 |
240,000 |
4,626 |
1.9 |
|
2009년도 |
115,877 |
520 |
0.4 |
275,436 |
5,067 |
1.8 |
|
2010년도 |
139,692 |
717 |
0.5 |
293,897 |
5,147 |
1.8 |
※ 구별 전체 예산액임
? 인천교육의 한계와 문제점
○ 인천 교육은 본질적 기능과 내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새로이 펼쳐지는 지식사회의 성장에 따라 적실성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함.
○ 세계화로 인하여 교육 시장이 단일화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천지역의 전체 역량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이나 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함.
○ 인천이 가진 약한 유대의 강점을 살리되, 동시에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경쟁력 있는 외지인을 ?인천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인천 교육의 여건
1. 수도권 도시로서의 교육적 양면성
○ 인천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부정적 양면성을 가지게 되었음. 수도권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시설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서울의 월등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우수한 교육자원을 수도권 중심으로 뺏길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게 되었음.
○ 교육 관련 자원 즉, 도서관이나 박물관, 전시장과 같은 시설의 서울 밀집은 인접한 도시 인천에게는 교육 수혜자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지역교육의 서울에의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기요인이 되기도 함.
○ 수도권의 경우 대안 학교 형태의 시설이나 기관도 충분히 자족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곳으로서 이것은 지역의 공교육을 압박하는 내부적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됨. 또한 사교육 시장과 관련된 자원도 역시 서울 및 경기지역에 풍부하다는 측면은 인천의 공교육 내실화를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만들고 있음.
2. 도시 다양성 및 역동성에 따른 교육환경의 격변
○ 인천은 지리ㆍ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 다양성 및 역동성이 큰 지역이라 할 수 있음. 항구도시로서 인구유입이 많았고, 산업화 과정에서는 핵심적인 임해공업지역으로 성장하면서 인구변동이 컸음. 이로 인해 인천은 인구통계학적 복잡성을 갖게 되었고, 인구 규모와 밀도도 커졌음. 그 결과 인천의 교육환경은 지속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음.
○ 교육환경의 격변은 교육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나 교육제도는 현실적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지역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하였음. 국가차원에서 교육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일차적 교육정책의 목표였기에 지역의 다양성 및 역동성을 반영하는 교육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것임.
○ 그리하여 인천의 교육현장을 보면, 도시 부심의 인구 집중 현상은 학생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여건의 악화 문제로 연계되었고, 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학교 주변 환경 문제뿐 만 아니라 우수 교원들의 배치 기피 현상으로 인해 교육의 질 악화 문제로 귀착되었음.
3. 도시성장에 따른 교육수용의 양적/질적 격증
○ 인천은 서울의 관문도시이며, 항만도시로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로 성장을 거듭해왔음. 그러다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공항의 입지, 항만의 확충,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등을 통해 질적으로 새로운 도시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음. 이에 따른 시민들의 교육수요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요구로 격증하고 있는 실정임.
○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국제금융단지가 들어설 청라지구, 세계 첨단산업의 메카가 될 송도 국제도시를 통하여 동북아의 허브도시로서 그리고 이를 통하여 세계화의 중심도시로서 성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그리하여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인천은 이제 새로운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음.
○ 국제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려는 인천은 시민들의 높은 교육수요에 맞춰 교육시설 및 서비스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국제화 수준에 따른 세계화교육의 수요에도 부응해야 할 것임. 차재에 인천이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방향 정립과 정책수단의 동원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농촌 특성에 대한 교육적 부응의 필요성
○ 대도시 인천은 대부분이 개발된 상공업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확대 등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함께 갖는 지역으로 도시의 성격이 부분적으로 바뀌었음. 또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옹진군과 강화군, 검단면이 통합됨에 따라 도시적 특성과 농촌적 특성이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짐. 따라서 인천은 이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수요의 변동에 부응해야 할 것임.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1. 지역교육의 양적ㆍ질적 수준의 확보
○ 인천의 교육정책은 우선 지역의 교육수준을 양적, 질적 양 측면에서 모두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 그간 인천은 교육적인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인 낙후성이 드러났고, 시민들도 교육수준의 저하가 인천지역의 시급한 현안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음. 또한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도 거세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인천교육정책의 핵심은 지역의 교육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 수단의 동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한편, 여러 면에서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천이 지역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때는 동시에 향후 도시환경의 변화와 비전에 따른 교육수요의 변동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2. 공공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교육 형평성의 유지
○ 교육은 공평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피교육자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건전한 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능력에 따른 사회적인 자기역할을 확정시키는 주요한 계기이자 수단임. 경제적 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인천시가 교육자치 또는 행정자치를 통해 지역의 교육발전을 유도한다고 할 때도 이러한 교육기회의 형평성 유지 및 강화는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견지되어야 할 것임. 사회ㆍ경제적 약자가 교육 서비스 수혜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이 사회ㆍ경제적으로 불리한 이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로 드러나야 할 것임. 그것이 곧 지역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본방향이 될 것임.
3. 교육서비스의 다양화 및 특성화 추진
○ 교육서비스 공급은 피교육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교육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수학능력과 경제사회의 수요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인천의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역동성의 유지 등을 전제할 때, 지역교육이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용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인천이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동시에 인천의 교육은 지역의 특수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면서 향후의 도시비전 달성에 필요한 인력충원을 염두에 두고, 미래를 적극 고려하는 특성화된 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임. 인천의 지정학적 여건과 향후 도시비전, 지역적 특수성과 시민사회 발전, 글로벌 차원의 경제적 요구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인천지역이 지향해야 할 발전모델과 관련한 특성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교육 수월성 강화
○ 세계화ㆍ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를 무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은 국가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교육정책의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음.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교육,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글로벌 기술의 함양, 그리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동북아 관문도시로서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으로서는 특히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교육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인천은 적극적으로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로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세계적인 차원의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략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 이는 이러한 도시발전 전략을 이끌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 그리고 향후 국가 및 지역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바로 여기 ?인천?에서 육성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임.
5. 교육자치 / 행정자치간 조화와 협동
○ 인천의 교육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자치기관과 행정자치기관이 서로 협력하면서 조화롭게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그간 교육은 교육자치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자치가 관여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양 자치기관이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긴요함.
○ 양 자치기관이 서로의 영역에서 교육수준의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향해 독자적ㆍ자율적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생산적 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교육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함께 구상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측면의 협력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효율적인 재정배분 등을 고민해야 할 것임. 지방의회가 지역교육정책에 대해 생산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교육의 질 향상방안(2007)
교육에서 복지를!
교육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제언
유해숙 (안산1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1. 발제문에 대한 평가
◯ ‘지방교육자치발전의 영향요인과 대응’(이하 ‘요인과 대응’)
- ‘요인과 대응’은 지방교육사무가 광역자치단체인 시와 도의 관할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교육사무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지방교육교부금법’은 일정하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관련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보조금 지급과 평생학습차원은 기초에서도 가능하다.
- ‘요인과 대응’은 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 조건하에서도 어떻게서든지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 ‘동구교육 발전방향’(이하 ‘동구방향’)
- ‘동구방향’은 동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인천의 열악한 상황과 특히 구도심권으로 분류되는 동구의 공동화현상에 기반하고 있다.
- ‘동구방향’은 작은 규모(8만명 이하)라는 점을 들어 동구가 교육·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실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역역량의 결집,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사례 축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일에 노력해온 동구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관련 사업을 더욱 다각화해 저소득층 아동이 겪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 낙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학부모의 밤 운영 지원, 학교 축제와 마을 축제를 공동으로 기획하는 일,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 만들기 등 조금 더 섬세한 기획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자치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교육자치와의 인사 교류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개방형 직위제, 전문직 계약제 등을 활용해 이런 일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는 과감한 시도도 필요하다”(‘동구방향’, 14쪽).
◯ 총 평
- ‘요인과 대응’은 법적으로 제약적인 측면을 지적해 주었다. 이런 점에서 법개정을 통한 교육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영향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구방향’은 열악한 동구의 환경에 대해 지적해 주었고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발전방향의 윤곽을 제시해 주었다.
- ‘요인과 대응’이 주로 법적인 제약내에서 대안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동구방향’은 동구관련 데이터를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보다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
2. 관 점
◯ 아동의 상태(1) : 사회적 취약계층
- 아동은 어른과 사회의 보호없이는 기본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이다.
- 또한 아동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부모에 따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한 존재이다.
- 아동은 이상의 지지구조나 물질적 측면외에 정서적, 정신적, 심리적 측면 등에서 아직 성장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와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이다.
- 문제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할 수단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아동은 노동조합이나 사회복지단체와 같이 자신들의 문제를 토론하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아동에 대한 권리의 실현과 확보는 그 사회의 성인들 또는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실현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아동들의 권리의 실현은 그 사회의 문명의 수준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 아동의 상태(2) : 교육과 학교에서 불평등의 경험
-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아동들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의 취약성에 비추어 볼때, 기본적으로 한국의 아동복지는 잔여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해 왔다. 거기에다가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 이후 가정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가정의 기능 약화는, 아동복지를 주로 가정에 의존해 있던 한국의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 아동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즉 현재 한국은 기본적인 삶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처한 아동의 증가 현상이 급속히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향후 사회가 짊어져야 할 짐이 될 것이다.
- 학교는 아동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이다. 교육은 아동이 미래를 살아가는 철학과 방법을 습득하고 자원을 획득하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는 아동의 성장과 삶의 중요한 준거집단이다.
- 현재 한국의 아동들이 가장 차별받고 있는 영역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회의 평등에 기반한 교육정책은 부모의 능력이 곧 아동의 교육권과 교육능력과 함수 관계가 되고 있다. 한 신문보도에 따르면, 현재 상위 20%와 하위 20%의 과외비 차이는 8배에 이르고, 부모의 신분이 서울대 입학과 판검사의 조건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
- 또한 학교는 이런 아동들의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동들간의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학군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학교내 빈부차이가 아동들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아동은 빈곤의 문제뿐 아니라, 질병의 문제나 가족문제, 그리고 사회적 배제의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즉 빈곤아동은 단순히 가난한 집 아이가 아니라 복합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서비스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를 비롯하여 의식주나 정신적, 문화적인 것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다양한 생활욕구가 존재한다.
- 따라서 아동들의 성장과 삶의 터전인 학교는 복지와 아동의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아동의 교육과 복지에 대한 시각: 조건의 평등
- 아동이 외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를 위해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동이 외부환경에 따라 자신들의 처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기본정신, 즉 출발선을 갖게 하려는 조건의 평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그 기본 이념을,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둘째,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셋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약은 아동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1924)과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선언(1959)에 기반한 것으로서, 아동을 단순히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 아동은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아동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해야 한 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아동은 현재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지만 미래에는 생산을 담당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주체로서 사회를 보호할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 아동은 어디에 태어났건, 누구라도 물을 먹고 공기를 마시듯, 공평하게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가족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는 사회가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야말로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역에서 교육 및 복지를
- 사회복지가 지역적 실천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지역은 인간의 삶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지역은 주민의 삶터로 주민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지원은 실질적인 주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가서 그들과의 구체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이런 점에서 둘째, 지역은 주민들과의 밀착된 만남과 그들의 구체적인 문제가 발견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역은 일상시민들과의 밀착된 만남이 가능한 공간이듯이 주민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과 매일 맞닥뜨리는 공간이다. 따라서 지역이라는 미시적인 공간에서 구체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활동은 지역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거시적으로 볼 때, 지역은 변화의 준거점이자 총체적 변화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활동은 지역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중앙차원의 거시적 개혁이나 실천은 어려운 반면 지역차원의 미시적인 문제해결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 활동은 지역에 존재하는 실체적인 주민들로부터 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중앙차원, 더 나아가 국가차원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이 국가공동체의 응축이라는 점에서 지역적 변화가 국가적 변형의 시발점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3. 하나의 경험 :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원사업(이하 ‘교복투사업’)
◯ 교복투사업의 정의와 내용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란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 지역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다른 부문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교육ㆍ문화ㆍ복지 환경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을 말한다. 이처럼 교복투 사업은 처음부터 ‘지역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으로서 지역적 실천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교복투사업의 목표는 저소득층 영·유 및 초·중등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 및 치유를 통한 학력 증진, 취약아동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그리고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 구축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이다.
- 이 사업의 의의는, 대략 세 축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우선,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 및 교육환경 변화를 추구하는 지역 접근이라는 점이다. 즉 아동 개인에 대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이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적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정의 취약성으로 인한 정서ㆍ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환경 조성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정책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교복투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지역 사회 차원의 교육․문화․복지의 통합 서비스망 구축하고자 하며, 학교가 지역 사회 교육․문화․복지 통합 서비스망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우선지역 내 학교의 기능 강화하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취약한 환경에 대한 국가의 조기 개입을 통해 출발점에서부터 평등을 구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발견될 수 있다. 이의 일환으로, 교복투사업은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고 문제 행동을 예방하려 할 뿐만 아니라, 학력향상, 정서발달, 심성계발, 건강증진, 방과 후 보육서비스 제고 등 다양하고 통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성과와 그 원인
- 효과성의 차원에서 성과는 크게 여섯 가지 영역에서 나타났다: 심리적·정서적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학업능력의 향상, 가족의 변화, 학교의 변화, 지역사회의 이해.
-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볼 때, 우선 아동들은 교육복지사업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히 아동뿐만이 아니라 그 아동의 부모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심리·정서적 변화를 가져온 교육복지사업은 아이들이 만나고 대화하고 상대의 존재를 깨달아 가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교육복지사업은 단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지나 사회적 관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향상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공부를 하려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교육복지사업은 아이들과 부모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이들이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변화로 나타났다. 교육복지사업은 학교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동들에게 기존의 학교는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교육복지사업은 학교가 아동들을 이해하고 믿는 공간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교사의 변화에 기인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사업은 학교의 교사들에게 지역사회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교육복지사업은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했다. 한편, 학교가 아동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역으로 지역사회가 지역의 아동을 이해하고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있었다.
- 이상과 같은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각 주체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신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둘째,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임파워먼트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임파워먼트가 주체적인 삶을 구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교육복지사업은 적극적으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즉 교육복지사업의 효과들은 상대에 대한 이해와 연대의 정신을 학습시킴으로써 미래의 건강한 시민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한 계
- 우선 “어떤 애가 넌 꽁짜로 받으니까 넌 거지라고 해서 화나서 때렸어요”라는 언급에서 보듯이 교육복지 대상자가 스티그마(stigma)를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 둘째, 교육복지사업은 장기적인 전망을 갖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 또한 교육복지사업주체들이 점점 과중하고 비합리적인 행정업무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다. 이상의 경향은 개선되기보다 교육복지사업의 연차가 지속될수록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 더 나아가 제한적인 복지대상자로 인해 대상의 폭이 너무 좁다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었다.
◯ 시 사 점
- ‘교복투사업’은 교육과 복지의 결합이 바른 방향이라는 점과 매우 중요한 결실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 ‘교복투사업’은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국가의 인프라구축, 지역의 네트워크 구성, 교육주체들의 총체적인 연결망과 관심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 지역의 교육을 위한 제언
◯ 인프라의 구축
- 보편주의 복지의 확립: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의식은 취약계층만이 대상이 되는 선별주의에 머무르고 있다. 이 관점은 노령, 빈곤, 장애 등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것의 해결 또한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향후 사회복지가 시민들의 권리라는 것을 자각하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의식의 자각하는 시민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복투사업은 빈곤지역의 특정 학교를 선별하여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였다면 앞으로는 동구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실질적인 권한의 이전과 거버넌스 형성: 한국의 사회복지는 중앙집중적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재정적·인적인 자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한의 측면에서도 중앙중심적인 경향을 보였다. 한편, 지역에서 시민단체나 관련 종사자들의 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지방분권에 기반해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함과 동시에 거번먼트에서 거버넌스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 교육과 복지의 통합서비스 제공 :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며, 아동의 개인적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 가장 적절하고 총체적인 서비스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아동은 복합적 문제와 욕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치료나 훈련과 같이 단순히 기술적인 것뿐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와 기능적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총체적인 서비스와 이를 위한 종합보건복지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지역과 아동: 마을이 아동을 키워야 한다
- 이제 지역공동체와 교육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아동을 돌보고 함께 키워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네트워크가 확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등의 지역센터, 학교, 지자체 등의 네트워크와 실질적인 협의기구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도 학교내에 머무르지 말고 마을로 들어와서 평생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평생교육과 주민자치
- 아동의 교육을 학교안 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관심을 갖고 행해져야 한다. 여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시민단체, 사회복지기관시설, 대학교 등의 직접적인 초중고 학교와 관련없는 교육과 복지단체들의 연계가 강조되어야 한다.
- 또한 주민교육을 통해 공동체 교육을 해야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육의 주체가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체제 구축
함동신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1.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체제 구축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연계협력은 교육협력관제 운영, 교육협의체 구성, 관련 조례 제정의 세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의 경우 이러한 세가지 측면을 모두 갖추고 상호 공동으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협력은 지방교육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연계협력체제로 지방교육이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오랜 불협화음을 청산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오직 자기 자녀들이 보다 좋은 여건과 시설 및 환경 속에서 학교교육을 제공만 해준다면 누가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든 그리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갈등은 공무원들간 혹은 행정관청간의 문제이지 지역 주민들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고 지방 정부에 대한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교육청 단독으로 충족시켜 주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고 있어, 교육장은 주민의 폭발적인 교육 개선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는 연계를, 운영적으로는 협동을 강화함으로써 양 기관은 모두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풍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 기관 간 연계협력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일반자치단체와는 달리 교육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일반자치단체장과의 교육에 대한 연계협력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에 적극 관심을 갖고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연계협력은 처음부터 어려워 질 것이다. 양 기관 간 연계협력이 보다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반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서로 연계를 강화하고도, 주민들에 대한 교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지 못한다거나 교육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시설 및 설비 등) 발전에 성과가 없는 경우도 역시 연계협력이 어려워 질수 있다
그러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강화로 지방교육재정이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역할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공감을 표시하게 된다면 연계협력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조세․재정제도적 기반(국세와 지방세 비율 등)이 마련되며, 자치구역 주민의 교육투자 관심이 높을 경우, 연계협력의 효과는 점차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교육청과구청간의 교육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학부모지원 서비스 강화
교육수요자에 대한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의 책무성 제고 및 인천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0. 9. 29 ~ 10. 5까지 실시한 2010년도 교육수요자(학부모) 만족도 1차 조사 결과에서 남부교육지원청은 5개 지역 지원청 중에서 중간정도의 만족도로 나타났다.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지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옹진군, 남구, 동구, 중구 중․하위권으로 학력향상, 생활지도, 학부모 정보획득 만족도, 진로상담지도, 학부모 의견 반영 만족도, 교육시설, 방과후 교육활동, 영어교육, 학교폭력 항목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중학교의 경우도 초등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어교육, 교육시설, 급식분야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학급별 학생 수가 중구와 함께 인천지역에서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학력과 기초 생활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와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로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 정립이 절실하고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2010년 9월 1일자로 학부모 전담조직인 학부모지원팀을 신설하고 자녀교육 지원, 학교참여 활동 지원, 편리한 교육정보 제공, 고충 상담 등을 지원하는 학부모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학부모 상담사를 배치하고, 학부모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좋은 학부모교실을 지역별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아버지교실, 자녀학습 지도법, 진로교육,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내자녀 바로알기 등 차별화된 학부모 교육을 실시 등 소통하는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여 학부모와 함께 교육선진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다문화가정교육 등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교육에 관한 주민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특히 학부모교육은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진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지자체 교육재정지원(교육경비보조금)
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내용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고로부터 지원되는 교부금,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시․도교육청의 자체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재원 한 항목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은 비 법정 전입금으로 재정지출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출여부가 결정된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①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②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③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④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⑤학교에 설치되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⑦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는 2011년 학교무상급식과 더불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에서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예산만큼 다른 사업은 삭감될 것이며, 이는 기존에 지원되어왔던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도 감소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남부 관내 4개 구․군에서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2%내지 4%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조례에 정하여져 있지만, 실제로 예산편성은 그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실례로 동구청의 경우 보조 기준액의 범위 2% 이내 중 2010년도 예산편성 비율은 1.26%에 불과하다. 바로 “범위 내” 라는 말의 의미가 “언제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구의 경우 2009년 교육경비지원액은 1,027백만원 이었지만, 2010년 교육경비지원액은 550백만원으로 477백만원이 줄었고, 학생1인당 수혜금액으로 환산해보면 128천원에서 68천원으로 60천원 감액되었다.
다. 교육경비 보조금의 주안점
교육경비보조금은 현재 시 군 구에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일선 학교를 상대로 설명하고 신청을 받아 지원한 후 집행결과에 대하여 정산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자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한다.
첫째, 신청을 하는 학교의 기관장 및 업무담당자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서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보조금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지연 및 반납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둘째,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사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시설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평생교육과 학부모교육 같은 교육프로그램 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영향에 좌우된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다. 다시 말하면 관할 지역에 돈을 벌어주는 기업의 유무, 개발 사업의 유무와 같이 수입으로 걷어 들일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에 기인하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여건 하에 놓여있는가 또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비록 동구청이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적인 면에서 열악한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한정된 재정으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집행하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맺는말
이상과 같이 동구교육 발전에 대하여 첫째,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 두 번째로 주민 및 학부형의 관심도 제고 측면,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하여 단편적이나마 열거하였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다. 모든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 자녀들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창조화의 시대적 흐름속에서 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정책의 내용과 방법도 계속하여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화 시대에서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조선일보(2010.4.27일자) 보도에 의하면 “교육투자 늘렸더니, 지자체 살아났다”라는 기사에서 경기도 화성시, 과천시, 경북 고령군, 전북 순창군을 예로 들며, 시, 구, 군의 예산의 10%이상을 교육에 투자하였더니 인구가 늘고 이사 가던 학생이 돌아오고 있다 한다. 특히 화성시는 신입생 43%가 타지역 출신이라 한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교육예산 1조원을 공약으로 내걸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조택상 동구청장도 구예산의 10%를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인천교육의 앞날을 밝게 해 주고 있다. 오늘 세미나를 주최하는 이영복 동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교육예산 10% 확보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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