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회 연기지회장 황 모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이 선고 되었습니다.
지난 해 9월 8일 있었던 연기군의회 폭력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특수임무수행자회 연기지회장 황 모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이 선고 되었습니다.
23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제232호 법정에서 열린 황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황 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되어 오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이 선고 되었습니다.
한편 황 씨는 지난 해 9월 8일 연기군의회 사무감사 기간 중 자신의 단체에 대해 거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회에 난입해 김부유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의회 집기를 부수는 등 행위로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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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청룡 원글보기
메모 :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의회주의를 폭력과 폭언으로 망치려 한 결과는 결국 법의 심판으로 결정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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