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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역행하는 보복교육행정 앞장서는 인천교육

청룡검객 2017. 5. 19. 12:25

시대역행하는 보복교육행정 앞장서는 인천교육

업무조정과정에서 ‘학생건강관리를 못한다’ 누명 씌워 징계


[인천=한국인터넷기자클럽] 김부유 기자= 지난달 인천의 “H”초등학교에서는 정당하게 업무조정을 요청하는 W보건교사에게 ‘학생 건강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누명을 씌워 행정처분(주의)을 내렸다.


W보건교사는 상담(교)사가 없는 동안 정서행동특성검사(이하 정행검사)를 담당해왔으나, 올해 상담사가 배치되자 정행검사의 도입 배경과 상담(교)사 역할(아래 ‘참고’)에 따라 업무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상담사가 이 업무를 하기로 협의가 되었음에도 학교장이 개입해 이를 뒤집고 항의하는 W보건교사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다.(2012년 전면 도입 초기에는 학교에 전문성을 갖춘 상담(교)사가 없어, 한시적으로 보건교사에게 업무를 부과하는 학교가 다수였고 상담(교)사가 배치되어도 관행적으로 보건교사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 충남도 보건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세종인뉴스 자료사진)


학교장은 학교의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맹목적으로 지시를 따르라고 강요했는데, ‘다른 학교도 보건교사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현재 인근 지역의 초등학교에 상담사가 거의 배치되지 않아서 보건교사가 담당하게 된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나 타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H”초 보건교사는 “업무관련 담당자 회의에서 상담사가 업무를 맡겠다고 의사를 밝혀 원만한 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가 업무를 해야 한다며 학교장이 강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더구나 학생건강관리 업무를 못했다는 누명을 씌워 징계를 내리다니 억울하다.”고 했다.


이에 인근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 위원회’의 위원장 ‘J’보건교사는 “상담사가 배치되었는데도 정행검사를 보건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적폐 청산이 필요한 관행이다”라며 행정처분을 철회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H”초 보건교사는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교조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전교조에서는 학교를 방문하여 징계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학교의 관리자는 보건교사를 불러 “앞으로 전교조에서 학교를 방문하지 않도록 해라. 방문 시 발생하는 문제는 보건교사의 책임이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라며 2차 행정처분(주의)을 주었다.


즉, 정행검사 업무분장과 관련해 1차와 2차의 행정처분(반복 징계조치)을 내렸을 뿐 아니라, 전교조 방문에 대한 보복조치로 2차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권리 침해이자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또한 노조원을 협박하여 앞으로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업무조정이나 전교조에서 학교를 방문하였다고 징계하는 것은 매우 전례가 드문 일이다. 특히 교사의 노조활동 제지는 학교장의 권한 밖의 일이며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이다” 라며 노조방문에 대한 보복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H”초 보건교사는 고민 끝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부당하게 가해진 2차례의 행정처분(주의) 철회를 요청하는 민원을 올렸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인사위원회 승인 등 ‘절차와 방법이 적절히 준용되었으므로 민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K”초 보건교사는 “학교장이 원만하게 합의된 업무조정을 뒤집고 관행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강제 지시를 일삼는 데도 교육당국이 학교장 편만 드는 건 문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인근의 “P”보건교사는 “앞으로 이것이 전례가 되어, 학교장이 명령하고 형식적으로 인사자문회의를 거치면, 이에 대해 업무조정을 요청하는 교사들을 징계하는 기막힌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제는 학교장이 시키면 입 다물고 다해야 하는 묻지마 식 퇴행으로 가는 게 아니냐” 며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해 분개하였다.


또한 보건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교에서 법적 직무 외의 행정 업무와 특히, 시설 업무 등 부당하게 강요당하고 있는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며 이번일이 선례가 되는 것을 우려하며 부당한 행정처분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건강관련 검사는 보건교사가, 심리검사는 상담(교)사가 검사와 상담을 연계하여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리검사는 관련 전문가인 상담교사가 실시하는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보건교사는 전교생 건강상태 조사, 요양호자 조사, 건강검사, 구강검사, 신체발달상황 검사, 별도검사 등 이미 검사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상태에 있다. 모든 검사는 주로 3월부터 5월 사이에 진행이 된다.


그 외에도 보건교육과 감염병 관리와 흡연예방 등 건강관리 업무, 응급처치 등을 혼자서 도맡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엄청난 행정 업무를 수반하므로 아이들을 돌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아이를 스크린 하기 위해 4월에 실시하는 심리검사까지 보건교사에게 강제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일이다’라는 시각도 있다 .

또, 상담과 지지 및 관리를 요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검사는 상담업무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단계로 상담(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일부 학교나 상담(교)사 등이 본인의 업무임에도 검사는 보건교사에게 강제하고, 대상자를 골라주면 상담만 하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자 불평등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한편 전교조 인천시 지부를 비롯한 관련 보건교사들은 이 학교 교장의 부당한 징계권 남용에 강력대응키로 하고 징계철회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다.


우리의 요구

◯부당한 행정처분을 철회해야 한다.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 업무 담당에 동의했음에도 교장이 이를 뒤집고 인사자문위원회의 절차적 명분만을 앞세워 보건교사에게 정행 업무를 강제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노조에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에게 보복조치로 징계를 반복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폭력이자 직권남용이다.


◯학교 내 소수자의 법적 직무 보호를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보건과 상담의 업무조정 TF를 구성하되, 보건과 상담을 위한 행정 보조를 배치하라


법적 직무인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정행검사 등 행정 업무를 강요하거나 추후관리를 강요하는 것은 그 취지나 그 중요성을 간과한 처사이자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이다. 사실 다른 많은 검사와 행정 업무 또한 마찬가지로 대책이 필요하며 상담교사도 상담이 우선 직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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