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in뉴스 보도 소식

세종경찰 "오토바이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검거 구속"

청룡검객 2016. 3. 18. 12:16

http://www.sejongin.co.kr/


사고 후 동승자 현장 유기, 오토바이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구속

  
▲ 세종경찰서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 A씨(20대,남)를 3. 15.(화) 16:00경 구속하였다.


[세종=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세종경찰서(서장 이상수) 교통범죄수사팀(TCIT* : Traffic Crime Inverstigation Team)에서는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소재 직각 커브도로에서 동승자를 태우고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신고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배수로에 그대로 방치,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뺑소니 사고 운전자 A씨(20대,남)를  지난 15.(화) 16:00경 구속하였다.


  
▲ 세종경찰서 과학 수사팀

당초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사망자가 운전을 하였고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것 이외 다른 사항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사망자의 체내에서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마신 술의 양에 대비해 현저히 적어 사고 후에도 생체화학반응이 지속된 점, 추위를 느껴 웅크린채 죽어있었던 점, 운전자가 쓴 헬멧에 피의자의 머리카락 DNA가 검출된 점 등 즉시 구호시 생존 가능성이 있었고 피의자가 사고 후에도 한 달여 간 지속 거짓으로 일관하며 유족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유족 또한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 대전지방법원에 탄원서를 2회 제출한 상태였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또는 경찰에의 즉시적인 신고접수 및 사상자에 대한 구호가 특히 중요한 바, 세종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뺑소니 사범 검거에 지속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시민 분들에게도 교통사고가 발생되거나 목격하게 될 경우 절대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약간의 인적 피해라도 있을시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며(결격 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에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동법 제5조의3 제1항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