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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각종 비위 적발

청룡검객 2013. 7. 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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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체육회 '요지경'..각종 비위 적발

국민권익위, 임금 소급 지급·부당 채용·회계서류 허위 작성 등 확인

김갑수 기자 | kksjpe@daum.net 입력 2013.07.02 13:57:58 수정 2013.07.02 14:00:43

 

  세종시체육회의 각종 비위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자료사진)  
세종시체육회의 각종 비위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자료사진)

세종시체육회의 각종 비위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의해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체육회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시체육회가 특정 간부에게 임명 두 달 전부터 임금을 소급 지급하고, 체육대회 행사 용역 업체에 비용을 과다 지급하는가 하면, 업체가 분실한 행사 집기까지 부당 변상해줬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세종시체육회의 고위 간부는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6월과 7월분 급여를 회계담당 직원에게 지급해 달라고 지시해 66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으며, 직원들은 출장 시 자신의 차에 연료를 가득 주입하고도 거리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는 수법으로 약 12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0월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용역업체가 부담해야 할 행사운영 인력을 학생 자원봉사자로 대체한다는 문서를 만들어놓고, 업체에는 해당 비용으로 3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이 업체가 설치한 의자 등 집기가 분실되자 추가로 설치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 106만원을 부당하게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같은 행사에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려다가 행사 전날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면서 2,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줬으면서도 이 사실을 정산자료에 기록하지 않았다.

특히 직원 4명을 채용하면서 체육회 고위 간부와 세종시 관계 공무원이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2명씩을 비공개로 선발한 후 추천 당사자가 직접 이들을 면접, 부당 채용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소속 가맹단체인 승마협회 간부 A씨는 전국체전이 끝나고 승마선수 B씨를 영입하겠다며 계약금 4,000만원을 세종시체육회로부터 지급 받은 후 이 돈을 선수에게 주지 않은 채 약 1,300만원을 술값 등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하다 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B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직원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체육회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부패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날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원채용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유류비 역시 정당하게 지급됐다”며 권익위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낼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