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정활동 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제출

청룡검객 2012. 9. 27. 10:37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김부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2. 9.

발 의 자 : 김 부 유.김학현,김장식,박영송

찬 성 의 원 : 김부유의원외 3인

 

1.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나.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3조 및 제4조)

다. 청소년지도위원 수는 각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정함 (안 제5조)

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안 제8조)

마. 청소년지도위원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청소년기본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나. 행정규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있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 복지단체의 장,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 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 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 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수당, 여비, 교육기회 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 활동 중인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7조 관련)

 

 

 

 

(앞면)

 

 

 

 

(단위:㎝)

 

 

 

 

(뒷면)

 

 

 

 

 

 

 

 

0.3

 

 

 

 

8.1

 

 

 

 

 

0.3

 

 

 

 

 

 

 

 

청소년지도위원증

 

 

↕1

 

 

성 명

소 속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0.75

↕0.75

④ 세종특별자치시

↕1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5.5×8.1

 

 

 

 

 

 

 

 

 

 

 

 

 

 

 

 

 

 

 

 

 

 

 

 

 

 

 

 

 

 

 

 

0.3 0.3

 

 

 

 

 

 

 

 

 

 

 

5.5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재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철인

 

 

 

 

 

관 계 법 령

 

□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 (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2)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4) 삭제 <2000.1.12>

(5) 삭제 <2000.1.12>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7)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4) 삭제 <2004.1.29>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6. "유통"이라 함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가두판매·자동판매기·통신판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이라 함은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안 제7조( 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도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안 제7조( 필요경비 등 지원)안청소년지도위원이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지원하는 것으로「세종 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규정의 연평균 1억원 미만의 재정소요에 해당됨.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원 김 부 유(211-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