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
김 부 유외 명 |
연기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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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
2011. . . 김부유의원외 명 |
1. 제안이유
○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전액 지원으로 육아부담 경감, 모자보건증진 및 출산율을 제고하며, 감염병 퇴치수준인 95%이상 예방접종 시행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연기군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접종 대상자는 2010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하고 연기군에 주민등록을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백신의 종류는 A형간염, 폐구균, 뇌수막염, 로타바이러스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으로 정함.(안 제3조)
3.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등 및「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등에 근거함
4. 재정 수반사항
○ 해당 있음
5. 제정 조례안
○ 별첨
연기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 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선택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모자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무료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태아는 출생 시에 어머니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항체 즉 병에 대한 저항력을 받아서 태어난다. 그러나 생후 약 6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소실하게 되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 또한 아이들의 성장과 더불어 외출의 기회가 많아지고, 단체생활을 하게 되면 전염성 질환에 걸릴 기회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예방접종이다.
제3조(적용범위) ① 무료선택 예방접종 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연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로 한다.
② 무료선택예방접종의 백신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뇌수막염
2. 폐구균
3. 로타바이러스
4. A형 간염(HEPA)
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감염병
제4조(접종기준) 무료선택 예방접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뇌수막염 4회(생후 2.3.4.6.12개월)
2. 폐구균 4회(생후 2.4.6.12개월)
3. 로타바이러스 3회(생후 2.4.6개월)
4. A형간염 2회(생후 12개월~36개월)
제5조(접종신청 및 방법) ① 무료 선택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아기수첩 및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연기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영. 유아 등록 및 예방접종 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예방접종 카드를 가지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 접종실에서 접종을 받는다.
제6조(예방접종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무료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71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무료 선택예방접종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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