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정활동 보고서

연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청룡검객 2011. 6. 3. 17:48

지난 해 12월 부터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연기군영유아 보육조례안과 연기군각종위원회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례안을 만들려니 힘들기도 하고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들이 보좌관도 없이 모든걸  혼자 만들려니 공무원 생활을 한 저에게도 조금 벅찬 일이기도 합니다. 지방의원은 사실 국회의원 같은 권한도 없고 면책특권도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는 조례안에 뻔뻔하게 내가 만든양 서명만 하는 그런 조례는 만들기는 양심이 허락치 않았습니다. 의원의 가장 큰 책무중 하나는 바로 조례제정권 이기 때문 입니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애겠다고 생각한 조례안 이었습니다...

 

연기군의회 공고  제2011 - 7 호

 

「연기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

주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 월 24 일

                                     연 기 군 의 회 의 장



연기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하고

     있는 연기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절차,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특정인을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거나

     장기적으로 위촉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의 개선과 위원의 위촉절차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설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 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토록 함

  나.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를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경험과 신중한 절차

      를 거쳐 처할 필요가 있거나, 기존 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계속성․상시성이 있는 사무 등으로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하도록 함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과 위원회의 참여을 희망

      하는 군민 위원 위촉의 경우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미리 공고

      하여 공개모집 하도록 함

    -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함.

    - 여성위원이 100분의 30 초과하여 위촉되도록 노력토록 함

  라.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일정 통지 및 자료배부 기한을 정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연기군의회의장 (참조 : 전문위원실)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연기군의회  홈페이지

    (http://www.yeongicouncil.go.kr)의 공지사항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군청로 87-16(우 339-705)

     - 팩스 : 041-864-0589

    라. 문의부서 : 연기군의회 전문위원실 전화 : 041)861-2174



연기군 조례 제    호


연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연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또는 관계법령에    따연기군이 설치하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연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연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치 및 운영하는 심의회․협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말한다.

  2.“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담당부서”란 「연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총괄부서”란 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지방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정하여 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 군수가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

    필요가 있는 사무

  2.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는 사

  4. 계속성․상시성이 있는 사무

  5. 그 밖에 군수가 자문․협의․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


제5조(설치절차 등) ①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담당 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군수는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법 제 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연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며 군에 거주하는 주민

  ② 제1항제3호․제4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    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개모집을 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에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3호․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위원 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여성    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관한 통보)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활동상황 점검 등) ① 군수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2조(수당 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산은 5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연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연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연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연기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