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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에 인사·예산권 부여

청룡검객 2011. 4. 17. 19:28

해병대사령관에 인사·예산권 부여

장교 호칭 변경·병적 관리 등… 독립성 강화 법안 22일 처리

‘앞으로 해병대는 어떻게 변모할까.’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5일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들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에게 인사와 예산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인기배우 현빈(29·본명 김태평) 입대 이후 해병대를 향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법안이 오는 2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병대는 예산과 전력, 인사 분야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우선 임관하는 새내기 초급장교의 호칭이 바뀌고 해병대사령관 명의의 전역증명서가 발급된다.

 

현재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으로 임관하는 소위는 해군 소위로 불리지만 앞으로는 ‘해병 소위’라는 호칭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부사관과 병사들의 전역증명서에도 해군참모총장 대신 해병대사령관 이름이 들어간다.

 

‘진짜 해병’이라는 소속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병적관리도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해병 장교 7명이 해군본부에 파견돼 수행하던 병적관리 업무가 해병대로 이관되고 병적기록부도 3부에서 2부로 줄게 된다.

 

해병 병적기록부 정본(正本)은 해군본부에 두고 부본(副本) 2부는 각각 해병대사령부와 소속 부대에 보관했지만 앞으로 정본은 해병대사령부에, 부본 1부는 소속 부대에 두게 된다.

필요한 전력도 해군과 분리해 소요 제기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배석하기만 했던 해병대사령관은 앞으로 해병대 전력소요에 대해 서명(결정) 권한을 가진다.

 

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이 위원인 합동참모회의에 배석해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게 된다.

 

군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참석해 해병 전력소요와 관련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