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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독립 없이는 '귀신 잡는 해병대'도 없다

청룡검객 2011. 1. 25. 22:19

해병대 독립 없이는 '귀신 잡는 해병대'도 없다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



지금 대한민국은 해병대 열풍이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해병대 지원이 줄어들까 염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올해 1월 해병대 입대 경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4.5 대 1을 기록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드라마 열풍의 주역 연예인의 해병대 입대소식이 병역을 기피하는 연예계 뿐만 아니라 군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에게 모범사례로 꼽히면서 해병대는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

 

이처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해병대의 인기와 중요성이 부각되었지만 동시에 해병대의 열악한 현실도 드러났다.

이에 해병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대대적인 보강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1973년 해군에 통합된 해병대에 작전·예산·인사권을 재부여하는 등 4군 체제로의 군 재편으로 해병대가 독립해야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이에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경기 수원 권선)은 1월 12일 해병대의 독자적인 인사, 작전, 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해 자율성 및 지위를 강화하는「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할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었다”면서 “‘귀신 잡는 해병대’로 국민들에게 위로와 든든함을 선물했던 해병대에 이제 우리가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병대의 임무로 ‘상륙작전을 주로 하되 국가전략기동군·신속대응군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편성과 장비를 갖춘다’고 명시해 존립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에는 각군의 임무와 각군본부 설치 근거에 해병대의 법적 지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지휘·감독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키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군 인사법 개정안을 통해 해병대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인사권자를 해병대사령관으로 못박아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했다.

 

현행 3군 체제하에서도 해병대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최대한 보장해 형식적으로는 3군 체제이지만 사실상 4군 체제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글 윤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