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정활동 보고서

충청세종신문의 보도 행위에 대한 조정결정

청룡검객 2010. 10. 18. 21:53

지난 화요일 10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위원장 대전지법 이승훈부장판사)에서는 연기군의회 김부유의원이 충청세종신문(대표 이평선)이 지난 9월8일 발생한 연기군의회 폭력 난동사건에 대한 특수임무수행자회 연기지회장 황문서등이 10월13일 본인들이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기자회견의 내용과 결의문등을 보도하여 김부유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편파적인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김부유의원의 반론보도문을 게제하라는 조정결정에 따라서 충청세종신문에서는 오늘날짜로 짧은 반론문을 보도하였습니다/

 

지역주간지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는 당한 사람만 억울하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겪고나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 악질 언론사주들은 자신들이 발행하는 신문에 선거때 홍보광고 내지 않았다고, 당선후 당선사례 홍보 기사 내지 않았다고, 자신들이 발행한 보도문을 복사하여 책자로 만든 신문연감 사주지 않았다고, 자신이 지역 유지라고 허리굽혀 예우하지 않았다고,자신이 한나라당과 엄청난 인연이 있어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난동을 부린 단체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고,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매도하고 법에 호소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제하라고 결정을 받으면 마지못해 짧은 보도문 하나 달랑 내놓으면 그만인 아니면 말고식의 악질적인 일부 지방지들의 행태에 대하여 저는 심한 분노감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선출직으로 있는한 이러한 악질적인 행태에 대하여 단호하게 맞설 것 입니다.

 

선량한 유권자에 대하여는 저는 무한한 책임감과 복종하는 의원이 될 것 이지만 알량한 지역내의 권력을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양심적인 소수의 세력에 대하여는 저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 입니다.

 

 

반 론 보 도 문

[2010-10-18 오전 9:04:00]

지난 9월 20일자(인터넷판 9월 15일자) 1면 “특수임무수행자 연기지회, 비하발언 기자회견” 제하의 기사에서 김부유 의원이 연기군의회 행정감사에서 특수임무수행자 연기지회에 대해 사이비단체이고, 부적격단체이며 양아치 집단이라고 비하발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단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한 적은 있으나 그 단체에 대해 비하발언을 한 바 없으며, 보충설명을 오해한 위 단체가 자신을 폭행하고 비난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 연기지회가 전혀 하지도 않은 말을 주장하여 보훈단체와의 사이에 이간질을 획책하고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한 행위에 대해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충청세종신문(ygnews@empal.com)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본인과 충청세종신문사간의 합의된 조정 합의서 전문 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0대전조정37.39(각 반론청구),38.40(각 손배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보도문

-제목 : 반론보도문

-내용 : 지난 9월 20일자(인터넷판 9월15일자) 1면 "특수임무수행자 연기지회,비하발언 기자회견" 제하의 기사에서 김부유의원이 연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임무수행자 연기지회에 대해 사이비 단체이고, 부적격단체이며 양아치집단이라고 비하 발언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단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 적은 있으나 그 단체에 대해 비하발언을 한 바 없으며, 보충설명을 오해한 위 단체가 자신을 폭행하고 비난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김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 연기지회가 전혀 하지도 않은 말을 주장하여 보훈단체와의 사이에 이간질을 획책하고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유포등을 한 행위에 대해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이 발행하는 충청세종신문 2010년 10월 18일자 1면에 상자기사로 게제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양아치집단...")과 같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 발행하는 인터넷판 충청세종신문 초기화면에 2010년 10월 18일 09:00부터 10월 19일 09:00까지 24시간동안 게제하되,본문은 조정대상기사와 같게 하며 24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배치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및 담당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10. 12.

 

                                                              조 사 관  장 원 상

                                                              신 청 인  김 부 유

                                                              피신청인 대리인 이 길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