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자(인터넷판 9월 15일자) 1면 “특수임무수행자 연기지회, 비하발언 기자회견” 제하의 기사에서 김부유 의원이 연기군의회 행정감사에서 특수임무수행자 연기지회에 대해 사이비단체이고, 부적격단체이며 양아치 집단이라고 비하발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단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한 적은 있으나 그 단체에 대해 비하발언을 한 바 없으며, 보충설명을 오해한 위 단체가 자신을 폭행하고 비난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 연기지회가 전혀 하지도 않은 말을 주장하여 보훈단체와의 사이에 이간질을 획책하고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한 행위에 대해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충청세종신문(ygnews@empal.com)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본인과 충청세종신문사간의 합의된 조정 합의서 전문 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0대전조정37.39(각 반론청구),38.40(각 손배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보도문
-제목 : 반론보도문
-내용 : 지난 9월 20일자(인터넷판 9월15일자) 1면 "특수임무수행자 연기지회,비하발언 기자회견" 제하의 기사에서 김부유의원이 연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임무수행자 연기지회에 대해 사이비 단체이고, 부적격단체이며 양아치집단이라고 비하 발언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단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 적은 있으나 그 단체에 대해 비하발언을 한 바 없으며, 보충설명을 오해한 위 단체가 자신을 폭행하고 비난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김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 연기지회가 전혀 하지도 않은 말을 주장하여 보훈단체와의 사이에 이간질을 획책하고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유포등을 한 행위에 대해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이 발행하는 충청세종신문 2010년 10월 18일자 1면에 상자기사로 게제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양아치집단...")과 같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 발행하는 인터넷판 충청세종신문 초기화면에 2010년 10월 18일 09:00부터 10월 19일 09:00까지 24시간동안 게제하되,본문은 조정대상기사와 같게 하며 24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배치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및 담당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0. 10. 12.
조 사 관 장 원 상
신 청 인 김 부 유
피신청인 대리인 이 길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