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유 의원이 세종사회복지법인 인가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부유의원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허가를 해줬다"며 "세종사회복지법인의 자체 정관에 따르면 연구사업이나 네트워크 사업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종사회복지법인의 사업은 노인복지, 서비스 사업이다"라며 "그걸 피하기 위해 도청 복지환경부도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인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부유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할려는 자는 구체적인 목적사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 이 단체를 보면 총회나 이사회 승인하게 되었다. 이사회 구성은 되어 있지만 이사회 회의록이 없는 것 같다. 반드시 찾아 제출하라.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노인 담당 관련해 신청한다"고 주문했다.
김부유 의원은 "이 시설이 인가받을때 사회복지로 인가받지 않았다"며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행사로 1억 가까운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세종노인복지를 만들었다. 정관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가 있어야 한다. 금요일까지 자료 제출바란다"고 말했다.
김부유 의원은 "건설회사 맞죠. 아무나 입찰 참여할 수 있나요? 주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조경사업하는 사람이 아스콘 사업을 할 수 있나요?"라고 비유를 했다.
김부유 의원은 또한 연기사랑마을에 대해서도 " 기능보강사업비 몇가지 궁금한 점 있어 질의하겠다"며 "사회사업 종류 일반적으로 몇가지인 줄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철원 과장은 "연찬하지 못해 답변을 못 드린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부유 의원은 "사회복지 법인에서 하는 곳이 있고 일반 법인에서 하는 곳이 있다"며 "그건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 하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법인은 설립하기가 힘들다. 자원봉사단체로 일반사회복지 법인은 목적사업을 얼키설키로 인가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김부유 의원은 "조례 어디를 보더라도 기능보강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 연기사랑마을에 4000만원을 기능보강사업에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라며 "그 당시 계장을 증인으로 세우고 싶다. 기획계장 김택복 담당자입니다"라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을 채택했다.
김부유 의원 : 연기군 개인시설조례제정 담당자 맞죠? 김택복계장 : 네 김부유 의원 :목적 기준을 만들었죠? 김택복 계장 : 2008년 사회복지과에 발령받고 가니까 개인복지 관계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법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부유 의원 : 이기봉, 최준섭 군수때도 요청했는데 ? 보조금 요청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그 이튿날 굉장히 친절하게 협조요청합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자 계장님 혼자 판단했습니까? 이기봉, 최준섭 군수도 지원해줄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개인시설 보강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다른단체 다 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지난번 선거때 선심성 보조가 아니냐는 제기가 있었다. 그래 조사 받지 않았냐? 법인도 아니고 개인시설인데 시설보강을 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팔아버리면 누가 이득을 취득합니까?
김택복 계장 :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되어 있다.
김부유 의원 : 신고와 등기는 다르다.사회재산 맞죠? . 김택복 계장 : 네 사회재산 맞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설이 있는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부족해 상당히 어렵다. 개인은 법인과 다르게 지원이 없어 어렵다.
김부유 - 상위법을 근거로 지원했다.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김택복 계장 : 개인시설이 열악해 최소한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싶어서 조례를 만들었다.
김부유 의원 : 명확한 법적인 절차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달라. 상위법과 조례와 관계없다. 이 건에 대해 어떻게 지원해줬는지 제시해달라.
회의가 지리하게 공방을 하자 진영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더니 "행정사무감사는 포괄적인 감사인데 이런 감사보다 조사권을 발동해야지 한 건을 가지고 한 시간을 하면 되느냐. 군정 전반에 대해 하는 것인데 조사위원회를 열어 열흘이나 한달이나 해야지 시간이 없다"고 제지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