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기간 경력 불인정, 정년도과자와 사망 해직자 혜택 없는 신규채용 법안이 문제 공무원노조, 해직자 끝까지 책임진다ㆍ복직 과정 챙기겠다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대안)에 대해 공무원노조 136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상설위원회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는 이 법안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무늬만 해직자 복직법이라며 분개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해직기간 평균 16년인 136명의 이들 해직자들은 그토록 기다려오던 복직법안의 통과에 대해 기뻐하기 보다는 분노감과 좌절감을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직공무원 중 한명인 김민호씨는 자신의 SNS계정에 “30~40대 나이에 해고되어, 18년이 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