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강제적인 직권남용과 사법야합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해직 17년차 지난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연기군지부장과 충남지역본부장으로 공직사회개혁을 주장하는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지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라는 이유로 병가 중에 있던 나에게 공무원노조 총파업을 주도한다는...이유 등으로 당시 검찰과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배하고 구속영장 등을 청구 하며 나에대한 파면을 정당화 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사법야합으로 징계권 남용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불과 3~4개월만에 정부의 파면 해임 등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문을 나는 아직도 본 적이 없다. 당시 나에 대한 각 언론사의 기사를 봐도 나에 대한 파면 결정을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