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대로 총파업 가담자 대부분을 파면 또는 해임키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 총파업 주도 김형철 전공노 정치위원장,집행유예 선고받아 입력 2005.06.17. 12:28 수정 2005.06.17. 12:28 댓글 0개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종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부유 전공노 충남지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만,피고인이 총파업을 주도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은데다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무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려 했던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부유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전공노 총파업 찬판투표에 참여하도록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같은 달 15일 충남지역 전공노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