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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청룡검객 2005. 9. 19. 20:35
총파업 주도한 전공노 충남지부장, 벌금 400만원 선고
[노컷뉴스 2005-06-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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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종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부유 전공노 충남지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만,피고인이 총파업을 주도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은데다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무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려 했던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부유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전공노 총파업 찬판투표에 참여하도록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같은 달 15일 충남지역 전공노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업주도 전공노 충남지부장 벌금
[YTN 2005-06-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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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석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부유 전국공무원노조 충남지부장에 대해 벌금 4백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지부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총파업을 주도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공무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려 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 찬판투표에 참여하도록 공무원들을 유도하고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파업주도 전공노 간부 벌금형
[대전일보 2005-06-1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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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파업을 주도한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추후 행정소송에서 이길경우 복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종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충남지역 공무원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부유 전공노 충남지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전공노 총파업 찬판투표에 참여하도록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같은달 15일 충남지역 전공노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총파업을 주도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은데다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무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려했던만큼 중형을 피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따라 김 지부장은 향후 파면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복직할 수 있는 길을 열게됐고 당시 함께 파면된 조합원중 소청심사에서 구제받지못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10명에게도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宋忠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