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연봉초 스포츠클럽 운동부 사태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라
초등학교 축구클럽 학생 왕따 문제 등 학부모 갈등으로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최근 세종시 연서면 소재 연봉초등학교 축구 클럽과 관련해 학교 운영위원회·학부모회와 시교육청을 비롯 클럽 학부모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세종참교육학부모회(이하 참학)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해 세종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측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참학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은 세종교육청의 메인 슬로건이라며, 아이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교육을 통해 더 행복한 삶을 꿈꾼다며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잘못된 교육행정의 피해로 불행한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불행을 초래하게 한 당사자와 관리 책무를 가진 기관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학은 또 얼마전 연봉초등학교 클럽 축구부가 전국대회(유소년 축구 클럽 조별 리그부)에서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뒀다며, 세종교육청은 올해 초 ‘2019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내 운동부가 아닌 지역사회를 연계한 클럽형 운동부를 육성하고 학생선수들이 준비된 체육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지만, 현재 학생들이 참여하는 스포츠클럽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학은 연봉초등학교는 작년 10월 세종시티클럽과 MOU를 맺고 학교 이름을 내건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창단 1년도 채 되지 않아 클럽 리그전 조별 준우승까지 일궈낸 쾌거임에는 분명하나 스포츠 클럽형 운동부의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세종교육청은 수수방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다.
참학이 성명서를 통해 밝힌 문제점은, 첫째 클럽형스포츠 운동부라는 목표만 있었지 운영 매뉴얼은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연봉초는 작년 10월 세종시티클럽과 MOU를 맺으면서 세종교육청이 개입했음에도 표준계약서와 운영메뉴얼을 전혀 제공받지 못했고 그런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그저 클럽형스포츠 운동부를 진행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클럽형스포츠 운동부는 학교밖이라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엄연하게 세종시교육청의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며 운동을 하고있으며, 대회에 나가게 되면 시교육청에서 별도의 예산지원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축구부 학생들 관리를 위한 매뉴얼 조차 갖추지 못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학은 두번째 문제점으로, 클럽 축구부 감독과 학부모 갈등으로 해당 학부모 자녀에 대해 감독이 다른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했고 학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봉초 축구부는 세종시티클럽 감독과 학부모 간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며, 계약서상 매달 지불해야 하는 25만원이라는 교습비 이외에 감독이 상여금을 요구하고 특별훈련비용, 명절떡값, 심지어 차량 타이어 교체비까지 비상식적으로 요구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에 대한 갈등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한 학부모의 자녀를 따돌림의 대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지시했다며, 이런 문제를 학교와 교육청은 알고 있었으나 감독에 에 대한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약서상 제제할 수 있는 어떠한 조항도 존재하지 않았고 매뉴얼 또한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세번째 문제점으로는 해당 축구부의 연습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 사용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연봉초 축구클럽 선수의 경우 해당학교 학생이 4명에 불과한 상황이고 클럽축구부가 독점적으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함으로 실제 사용해야할 연봉초 학생들은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학은 또 세종시교육청은 선언과 구호가 아닌 행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세종교육청에 집단 따돌림을 강요한 세종시티클럽 감독과 피해 아이를 즉각 격리하고, 스포츠클럽 운동부 운영 매뉴얼과 연봉초 운동부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비인격적 감독이 다시는 교육계에 발 붙일 수 없도록 즉각 조치하라는 요구를 했다.
이어 학교 운동장 사용은 모든 학생들의 권리라며, 스포츠클럽 운동부의 학교 내 운동시설 (독점)사용을 금지하고 시민 체육시설 활용을 모색하라고 촉구 했다.
한편 이 학교 운영위원 Y모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축구클럽이 단독으로 운동장을 사용하며 일반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고, 또 축구부 감독 개인에 대해 지불하는 강습료 등이 일반 학부모들은 부담하기 어렵다고 점 등을 들어 축구클럽 존치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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