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in뉴스 보도 소식

세종인뉴스, 세종시 하수처리 위탁업체선정 의혹보도 무죄 확정

청룡검객 2019. 3. 21. 20:03


대법원, 세종시 위탁업체 선정 의혹 비판 기사 무죄 확정

법원, 세종인뉴스의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

[세종인뉴스 편집국] 국민세금 375억원이 투입되는 "세종시하수처리시설위탁운영업체 선정" 과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해당 공무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지 발행인과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언론사 세종인뉴스 발행인 겸 편집인 김부유씨(55)와 취재기자 박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8일(월) 밝혔다.


세종인뉴스 김부유 발행인과 박 모 기자는 지난 2016년 3월 9~14일 자사 사이트에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부시장이었던 A씨가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규정에 없는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위원 명단이 사전유출돼 재공고해야 하는데도 업체선정을 강행했다는 요지의 기사를 잇달아 올렸다가 거짓 사실로 A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전지검으로부터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1심은 "피고인들은 '진실한 보도를 했고 공익을 위해 진실에 바탕을 둔 보도를 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를 가해할 목적으로 거짓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김부유 발행인과 박 모 기자는 명확한 증거 자료 및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 및 일부 유죄인정을 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적 오인과 행정 행위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를 했다.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판결과 검찰측이 주장한 혐의 등에 대해  "피고인들이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들이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A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이 세종시의 업체선정 과정을 감사한 뒤 '적법한 선정위 심의없이 계약을 추진하고, 위원명단 등이 업체에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으며, 입찰 전부터 선정업체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입찰정보를 교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세종시에 위탁업무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이 수용된 사실에 주목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한 대전지검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판단을 빠뜨린 잘못이 없다"며 특히 검찰이 유죄이유로 주장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며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2심 판단인 "무죄"를 확정했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