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 후보 도운 시의원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구형 세종시의회 더민주 무소속 후보 도운 수사결과는 언제
[충남=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7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유영오(새누리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구형 받은 사실이 밝혀져 천안시 의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유영오 부의장(새누리당)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원의 검사구형을 받은 내용을 숨기고 지난 7월 1일, 후반기 부의장에 출마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 6월 16일,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 천안을 국회의원 A후보자를 위해 C교회에서 명함을 배포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유 부의장에 대해 지난 7월 20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으며, 오는 8월17일 선고를 앞둔 상태이며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자동 상실된다. 한편, 천안시 의회 유 의원 사건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총선에서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찬 의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세종시의원 7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공안수사부는 현재까지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천안시의원 사태와 비교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세종시의원들에 대한 법적 처리 방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관련, 세종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씨 등은 지난 총선에서 같은 당 소속의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각종 SNS를 비롯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지연설을 하고 당선시켜 달라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대전지검 공안부에 고발이 되어 있는 사건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인 당선자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대전지검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검찰에서 이들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했다.
그는 또 사법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살아있는 권력에는 꼼짝 못하고 힘없는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에게는 서리발처럼 엄하게 법적용을 가차 없이 하는 검찰 수사관행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면서 개탄했다. 더욱 이들 세종시의원 수사부진에 대해 이 사건 고발인은 지난 7월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태도에 "수사촉구서"를 보내기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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