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정활동 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청룡검객 2013. 8. 19. 14:36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부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3. 8.

발 의 자 : 김부유

찬 성 의 원 : 김부유의원외3 인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

.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

.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8).

.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관련정보 홍보 및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

. 이 조례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0).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노인복지법1조의2, 39조의5, 39조의6, 39조의9,

39조의12.

. 행정규제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해당있음.(비용추계서 첨부)

. 기타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 39조의5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과 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그 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담 및 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 또는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둔다.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6(기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

2.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의 보호와 의료기관 치료 의뢰

3. 노인학대 사례 및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4.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5.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6.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8(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9(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0(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1(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