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부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제 호 |
발의연월일 : 2013. 8. 발 의 자 : 김부유 찬 성 의 원 : 김부유의원외3 인 |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관련정보 홍보 및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아. 이 조례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노인복지법」제1조의2, 제39조의5, 제39조의6, 제39조의9,
제39조의12.
나. 행정규제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있음.(비용추계서 첨부)
라. 기타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과 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그 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담 및 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①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 또는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
2.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의 보호와 의료기관 치료 의뢰
3. 노인학대 사례 및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4.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5.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6.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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