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
김부유 의원외 인 |
발 의
연 월 일 |
2013. 1. 22 .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부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제 호 |
발의연월일 : 2013. 1. 발 의 자 : 김부유, , , 찬 성 의 원 : 김부유의원외 3인 |
1. 제안이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시장은 복지사등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6조)
❍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 사업을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필요함.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안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1항의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에 대한 사업 각호(1.~5.)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안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1항 각호(1.~5.)는「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세 세종특별자치시의원 김 부 유(300-7175)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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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처. (생략)
2. "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 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0조(지도·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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