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in뉴스 보도 소식

충청세종신문 3차 여론조사 오보 ‘말썽’

청룡검객 2012. 3. 22. 00:32

> 뉴스 > 세종/공주/연기 > 세종시교육감선거
충청세종신문 3차 여론조사 오보 ‘말썽’
기존 결과 똑같이 게재, 뒤늦게 인터넷판서 해명…최교진 후보 이의서 접수
2012년 03월 21일 (수) 17:57:04 최재근 기자 acjgeun@weeklydt.kr

   
 
세종시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충청세종신문이 최근 실시한 3차 세종시장 및 교육감 여론조사가 말썽을 빚고 있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19일자에 발행된 신문에 최근에 실시된 것이 아닌 이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싣는 대형사고를 낸데다 일부 교육감 후보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에 문제를 삼고 나선 탓이다.

21일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 최교진 교육복지포럼공동대표 캠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해당 신문의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 연기군 선관위에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 신뢰성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충청세종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더 피플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지난 19일자 1면에 톱으로 게재됐다.

최교진 예비후보 명의로 제출된 이의 제기서에는 충청세종신문이 지난 19일 보도한 세종시장, 교육감, 정당지지도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 108조 5항 6항을 위반했다고 명시돼 있다.

최 후보측 캠프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공개토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며 “조사결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실시된 타 언론사와도 차이가 많아 결과 보다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된 선거법에는 기존의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외에 표본의 크기(연령대별, 성별 조사지역)와 조사된 연령대 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 보정방법 등 2가지 항이 추가됐다.

연기군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사설계서, 피조사자 선정, 표본추출, 질문지 작성, 결과 분석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해당신문이 의뢰한 여론조사기관이 이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날 오전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토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선거법 개정시 응답률이 20% 이하면 공표하지 못하도록 보다 더 강화토록 했는데 개정하지 못했다”며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응답률이 10% 미만이면 신뢰성이 떨어져 가능한 공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최근 지역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충청세종신문은 인터넷 판에서 ‘세종시장·교육감·정당지지도 여론조사(지면에 게재된 일부 여론조사 내용을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알림 기사를 통해 “본보 746호 1면에 게재된 ‘제 3차 세종시장·교육감·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기사 내용 중 ‘세종시교육감’ 여론조사 결과가 오보로 보도됐다”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더 피플에서 자료를 잘못 발송해 세종시장, 정당지지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내용은 동일하나 세종시교육감 여론조사 결과만 오보로 게재됐다”고 잘못 게재된 이유를 해명했다.

충청세종신문은 이어 “인터넷 신문에 정정된 여론조사 자료를 정상적으로 게재해 오보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강복환·신정균·오광록·임헌화·진태화·최교진 예비후보에게 다시한번 사죄말씀 드리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더욱 더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