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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의 종말...

청룡검객 2008. 1. 24. 21:50

<정한태 군수 구속..청도 4년연속 군수선거?>

 

(청도=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작년 12.19 청도군수 재선거 때 부정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한태 군수가 24일 전격 구속됨에 따라 청도는 또다시 재선거를 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은 정 군수를 구속함에 따라 최장 10일 동안 보강수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검찰도 최대 20일까지 수사를 한 뒤 기소하게 된다.

그러나 검찰이 선거사범의 경우 빠른 시일내에 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소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 군수는 구속된 상태여서 기소되면 군수 권한이 중지되고 재판에서 100만원의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군수가 법원으로부터 군수직 상실 판결을 받을 경우 청도에서는 또다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보궐선거는 보통 4월과 10월 상.하반기 두차례 실시되지만 올해는 4월 총선이 있어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6월 4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가 선거관련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있지만 정 군수가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당장 6월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청도선관위 관계자는 "6월 재선거 사유가 발생하려면 법원으로부터 5월 5일까지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0월 재선거는 가능할 전망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경우 신속한 수사로 빠른 시일내에 기소하고 법원도 1심 재판은 2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6개월 안에 확정하고 있어 정 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10월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청도에서는 김상순 전 군수가 2004년 연말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어 2005년 4월 재선거가 실시됐고 2006년에는 전국 동시선거, 그리고 작년에는 7월 이원동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해 12월 19일 재선거를 하는 등 3년 연속 군수선거가 실시됐다.

정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해 10월 재선거로 이어지면 청도는 4년 연속 군수선거를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