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22일 오후5시30분경 비공개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15분만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주용 쟁점을 합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쟁잼 가결내용을 보면 관할구역은 공주시 일부와 청원군 일부 편입을 포함키로 하고,
시행시기는 2010년 7월 1일의 원안대로 시행키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최소 13명으로 정하고 지역구 11명( 연기군 9, 공주시 1, 청원군 1)+비례대표 2명을 선출하기로 했다.
[다음은 주요쟁점별 가결내용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법안소위 주요쟁점별 가결내용
1. 명 칭 : 세종특별자치시
2. 법적지위 : 정부직할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제2호(시, 군, 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범위
1) 기본적인 사무범위
-제7조2항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중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종 특별자치시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 다고 세종특별자치지원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무는 그 결정에 따른다.
2) 사무의 단계적인 배분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무는 인구규모, 업무수행능력, 도시의 특성, 도시의 발전정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배분
3) 구체적인 사무배분 방식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체적인 사무범위는 위의 제1항(사무범위)과 제2항(사무의 단계적 배분)의 내용을 반영하되, 국무총리 산하 [세종특별자치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정
4. 관할구역 : 공주시 일부, 청원군 일부 편입 포함
5. 시행시기 : [2010년 7월 1일] 원안대로 시행
6. 의원정수 : 최소 13명(자치의회 조례)
-내년 최초선거시에 13명 선출 -지역구 11명(연기군9, 공주시1, 청원군1) + 비례대표 2명 선출
'세종in뉴스 보도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디업법안과 지난간 역사의 사진 (0) | 2009.08.11 |
---|---|
한나라당에 왕따 당한 자유선진당 (0) | 2009.07.23 |
[스크랩] 2010년 2월 2일 예비후보 등록!! (0) | 2009.07.09 |
"떡볶이, 오뎅 먹으면 서민경제 살아나나" (0) | 2009.07.05 |
연기군수는 선진당의 하수인 인가????? (0) | 2009.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