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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

청룡검객 2007. 1. 15. 17:29
이기봉 군수,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검찰 구형과 동일 벌금 100만원, 재판부 "선거 결과에 영향줬다"
2007-01-15 11:13:07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재판을 받아온 이기봉 연기군수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100만원이 선고돼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기봉 연기군수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군수의 이같은 벌금형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액수와 동일한 것이어서 향후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50분부터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봉 연기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인들의 법정 증언과 검찰의 진술 조서에 의해 피고인(이 군수)의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선거 당일날 선거 운동을 한 것은 공정한 선거 문화를 크게 저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이같은 선거 운동은 10표 차이로 당선됐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인정되고 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있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며 “선거 당일날 투표소에 간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면사무소에 갔던 것”이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 군수는 선거 당일인 지난해 5월 31일, 관내 투표소 3곳을 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나 악수를 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