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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 공포
청룡검객
2021. 1. 8. 22:20
지난 2004년 공무원노동조합 주요 지도부라는 이유 하나로 명확한 이유도 모르고 해직된지 16년을 넘어서 이젠 17년차가 되가는데, 반에반쪽도 안되는 특별법이나마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노동조합 136명의 해직자에 대한 신규채용 형태의 복직법이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
엊그제인 5일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법이 의결되면서 공포되고, 이르면 3월말이나 4월초에는 복직신청을 하게되었다.
나 역시 136명의 부당 해직자 중 한명이니 4월초에 세종특별자치시청에 잃어버린 17년 세월을 뒤로 하고 복직신청을 해야 될 것이다.
정확히 40세에 해직이 되어 57세에 복직을 하려니 참 세월도 야속하다. 그럼에도 나는 이런 법안이나마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세종시청의 과거 동료였던 일부 공무원들의 복직법안 통과 환영과 하루속히 복직을 해 다시 일을 했으면 좋겠다며 축하 소주한잔 사겠다는 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정말 전화가 와야될 공무원노조 후배의 전화는 없었지만(하긴 다들 사무관이 되었으니~하지만 그 사무관 보다 더 높은 후배공무원들은 전화가 왔다) 나는 그래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복직 준비를 하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기 전 충남지역본부장&연기군지부장 김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