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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세종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공식 발표

청룡검객 2016. 11. 28. 23:43

세종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실시

  
▲ 28일 긴급 기자 브리핑에서 세종시 곽점홍 경제산업국장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정영성 기자= 28일 세종시 경제산업국(국장 곽점홍)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는 2014년 3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강력한 차단방역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 전동면 보덕리에 위치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전국 : 약 41건 양성 판정으로 살처분(1,252천여두))


곽 국장은, 26일 발생한 농가는 전동면 보덕리에 위치한 산란계 농가로 70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26일 오전 280수가 폐사(평소 20수 폐사)됨에 따라 AI 의심가능성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중추(병아리) 30만수, 성계 40만수 사육)

의심 신고에 따라, 시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즉시 현장 출동해 1차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을 보여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지난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H5N6형”으로 판정되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28일내로 판정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발생원인 조사를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간이 신속키트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양성25 / 검사33))


곽 국장은, 현재 신속한 오염원 제거를 위하여 사육중인 70만수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내렸고 현재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살처분 랜더링(파쇄열처리) 장비(6톤 2대, 3톤 2대) 24시간 가동, 투입인력: 가축방역관 5명, 살처분 용역 70명 / 1일)


또한, 긴급 조치사항으로 발생농장에 대하여 즉시 시청 가축방역관을 투입, 가금류의 이동을 막고 소독·통제 등 긴급초동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발생지 반경 10km 이내 전체 가금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명령하였으며, 즉시 방역대 내 임상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발표했다.(발생지 반경 10Km 78농가 1,876천수를 이동제한 명령(반경3km 11호, 9천수), 생축과 계란은 검사 후 출하, 분뇨는 이동이 전면 제한 )


▲ 28일 긴급 기자 브리핑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H5N6형”으로 판정되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28일내로 판정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사진=세종시청 제공)

또한, 추가적인 방역조치사항으로, 추가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AI 대책 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본부장:시장)로 격상·운영중에 있으며, 전체 가금농가에 대하여 소독약(100톤)과 생석회(140톤) 및, 조류기피제를 공급하여 농장 단위방역을 강화하고 야생조류에 대한 접근을 차단 할 수 있도록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점소독시설 3개소를 설치하여 가금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으며(위치 : 전동면 송성리 산165-3, 전의면 관정리 659-1(설치중), 소정면 대곡리 320(설치중) ), 향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금 농가별로 공무원 1농가 1담당을 지정하여 농가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방제단과 광역 방제차량을 이용, 밀집사육지역 등 취약지 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살처분과 차단방역을 위하여 예비비 편성 등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은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 방문 자제, 불가피한 방문시 철저한 소독으로 추가 발생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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