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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로운 시민 예우 및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청룡검객
2014. 1. 13. 14:27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민 누구라도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시민등을 구조 하다 상대방 가해자등에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 했을경우에 시에서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원해주는 조례 내용 입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당한 사건에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남이 혹은 내 주변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때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요..함께 하는 사회!!우리가 함께 할 때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