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정활동 보고서

[스크랩] 지방의원은 이슬을 먹고사나???

청룡검객 2012. 10. 21. 08:51

또 하나의 이슈, 지방의원 후원회 구성 '지방의원은 이슬먹고 사나'
쌍방향 압박/행안부 의정비 가이드 라인제시, 여론은 의정비 동결

 

지방의회가 제 몫 찾기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 1999년 헌재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고 사문화 되다시피한 지방의원의 후원회 구성이 이슈로 부상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에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본격시행키로 하자, 경기도 시흥시의회는 지난 1월 18일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발상'이라면서 폐지촉구를 결의하고 나섰다. 기초의회로서는 초유의 결단이었다.

 

또 지난 2월 23일에는 경기도의회가 의원 보좌관 도입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경기도는 ‘현행법 위배’라며 재의(再議)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18일 재의결을 했다. 결국 이 조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방의회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반발하고,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20년 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기에다 지난 23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2011년 제2차 임시회에서는 ‘광역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의 건’이 제출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정치자금법이 선출직 공무원 가운데 유독 광역·기초 의원 등 지방의원에 대해서만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광역의원에 대한 후원회를 보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후원회 금지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지방의원 후보자의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 1999년 전국시·도의회 운위원장협의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당시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의 경우 정치가 부업에 불과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뀌면서 상황은 상전벽해의 변화를 맞았다.따라서 헌재의 1999년 당시 기각은 유급제로 전환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유효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행 ‘정치자금법’6조에 따르면 유권자의 지지를 통해 신분이 규정되는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 광역·기초 의원 등 지방의원에 대해서만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은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장 후보자는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다.국회의원은 1억5천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후원회 구성 요구가 촉발된 것이 최근의 일이 아니다. 유급제와 공천제를 핵심으로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에 의해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등원한 이후 지방의원들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줄곧 정치자금법을 개정, 지방의원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수당제가 의정활동비 지급형태의 유급제로 바뀌면서 동시에 의원들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을 받기 시작했고, 여기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등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설상가상,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의 활동 반경을 위축시키는 지방의원에 대한 윤리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지방의원들의 활동반경을 압박해 들어 왔다.

 

특히 행안부는 의정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면서 의정비 상향 조정에 쐐기를 박기 시작했다. 이처럼 유급제 도입 후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는 유급제가 오히려 발목을 붙들어 매고 있다는 자탄의 소리가 흘러다녔다. 심지어 직위는 부단체장급이면서 급여는 계,과장 급에도 못 미친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특히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선거구가 확대된 후 매달 받는 급여 대부분이 지역구 관리비로 쓰이고 있다며, 유급제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각종 지역 행사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압력 아닌 압력에 시달려 와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심을 갖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해 손사레를 칠 일만은 아니다.

결국 이처럼 막다른 상황은 '지방의원에게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에 명분을 실어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3일 부산시의회의 후원회 구성 논의 이전인 2009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그해 1월 15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속사정이 여과없이 분출됐다. 당시 운영위는 건의안을 통해 정치자금법 제6조를 개정,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원'을 추가해 달라는 건의문을 발표했다.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 한도가 연간 1억5천만원 인점을 감안, 광역의원은 7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5백만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모금액 상한선까지 정했다.

 

<일부 국회의원도 필요성 느끼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24일 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은 기초-광역 단체장과 후보자, 기초-광역 의원과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안민석ㆍ강창일 김종률ㆍ전혜숙ㆍ유성엽 김성곤ㆍ원혜영ㆍ이두아 최영희 의원 등 10인 역시 발의에 동참했다.

 

당시 이들 국회의원들이 기초-광역의원과 후보자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면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2009년 7월 전북지역 기초의회는 뇌물 파동으로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 지역 A 군의회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승진인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전격 소환됐다.이 지역 또 다른 B 시의회 의장은 인사청탁 및 직권 남용,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야 했다.

또 이 지역 C 모 시의원은 골재 채취 사업과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지역 또 다른 시의원이면서 전직의장 출신인 D 시의원은 도심 미관지구에 장례식장이 건축될 수 있도록 금품을 받고 조례 개정에 나선 후 검찰에 구속됐다. 이외에도 아파트 재건축 조합 당시 총무였던 이 지역 E 시의원은 뇌물을 받고 구속되어야 했다.

 

물론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지역구 관리 등으로 써야 할 돈은 많고, 돈 줄기가 나올 구멍이 없는 일부 지방의원들은 이처럼 불법을 저지르거나 종종 불법의 늪에 빠지는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당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의원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 시․도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투명하고 공식적인 선거자금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와 함께 지방의회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양의원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금까지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의 의정활동비 가이드 라인 제시, 경제 위축등을 이유로 3년째 동결되고 있는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결국 지방의회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천정부지로 물가가 치솟고, 여기에다 축조의금의 하한선까지 솟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의원들은 지방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안부와 여론으로부터 의정비 인상 불가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현실적이지 못한 의정비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결국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역할론에 김을 빼는 작용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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