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참 문제 많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김부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제28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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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
2012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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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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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유,이충렬,박영송,김장식,이경대,고준일,장승업,김선무,김정봉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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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성 자 : |
김부유의원외 8인 |
1. 제정이유
가.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어 도내 학교, 농촌지역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나.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차원의 석면슬레이트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와 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다.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읍·면·동장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 등 읍·면·동장에 대한 철거 및 처리 등 비용 지원에 따른 조치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1)「석면안전관리법」제3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6조, 별표 4
2)「건축법」제2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3)「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10호~제12호
나.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다. 그 밖의 사항
○ 부서의견 협의결과 : “검토의견서” 덧붙임.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및 지붕 개량(이하 “철거 및 처리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또는 빈집 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3.「주택법」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수 및 보수사업을 하는 경우
4.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범위) 제5조의 지원 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 범위는 지붕재 또는 벽체(壁體)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내용 및 기관별 재원 분담계획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읍·면·동장의 의무)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철거 및 처리 등 비용을 지원받은 읍·면·동장은 시군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목적에 맞게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시장이 철거 및 처리 등 비용의 사용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읍·면·동장이 제8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비용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의 보고) 읍·면·동장은 해당 연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밖에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2.4.29] [법률 제10613호, 2011.4.28, 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4.29] [환경부령 제452호, 2012.4.27, 제정]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36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
1. 슬레이트 해체ㆍ제거의 조치기준
가. 슬레이트 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수립, 경고표지의 설치, 개인 보호구(保護具)의 지급ㆍ착용, 출입의 금지, 흡연 등의 금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제4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슬레이트 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수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 및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개인 보호구의 지급ㆍ착용에 있어 작업 시 많은 양의 분진이 흩날려 근로자의 눈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의 지급ㆍ착용은 의무로 하지 않는다.
다.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보관의 기준 및 방법
폐슬레이트의 보관창고, 보관기간 및 표지판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5), 6) 및 9)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5) 및 6)의 규정 중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 2012.4.18] [법률 제11182호, 2012.1.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84호, 2012.3.21,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농어촌정비법
[시행 2012.5.18] [법률 제11319호, 2012.2.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17>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세종시의회 8명의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철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절실 합니다.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은 새마을 운동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필요로 할때는 권장하던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되면서 빈집이 늘어가고 이제는 연세드신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주류를 이룬 마을들이 태반인것도 현실 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가 주도한 지붕개량의 사업에 대하여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비용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은 시급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저를 포함한 9명의 의원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의안 접수까지 하여 의안번호까지 부여받은 조례안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조례발의를 대표한 본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체 오늘 갑자기 조례상정을 하지 못하겠다는 전문위원의 횡포에 지방의원으로서의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참으로 어의상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