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정활동 보고서

[스크랩] 김부유, “유한식시장, 의원들 무시하나”

청룡검객 2012. 8. 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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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유, “유한식시장, 의원들 무시하나”
순방 비난… 예정지역사업비 조기집행 촉구
2012년 08월 03일 (금) 06:53:26 김자경 기자 jg7079@daum.net

   
▲세종시의회 김부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부유 의원이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국책기관인 LH공사와 건설청의 잘못된 건설행정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일 열린 제2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2년 2월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 요지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 투자자 등에 대한 조세혜택, 보조금 지급 등 제도적 근거와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전무하고, 인근에 지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의 연계방안을 마련치 않아 관련시설 기능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노력이 미흡 하다”고 지적했다.

 

또 “LH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요지를 보면, LH공사에서는 총사업비를 늘리거나, 유상공급 면적을 축소하는 하는 등으로 조성원가를 과다 산정했다”며 “정책적, 경제적, 운영상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입주민 등의 동의 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전역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되고 입주민 등과의 갈등 및 법적 분쟁이 우려 된다는 감사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위헌 결정 이후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기로 하고, 2005년 3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이후 여러 차례의 정부 계획 등을 고시, 2010년 12월에 새로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지난 2012년 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감사원 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세종시 건설의 주요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세종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하는 정책집행과 사업집행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해 세종시 발전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홀대정책에도 그 주요 요인이 있다고 하나, 관련기관의 정책실현의지가 부족함이 세종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건설청장은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급토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조성원가 심의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세종시장의 역량으로는 확실치 않은 대기업 유치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수립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한국주택공사 사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과 관련하여 총사업비를 늘리거나, 유상공급 면적을 축소하는 등으로 조성원가를 과다하게 책정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LH가 수익사업에만 열중하지 말고 세종시 예정지역내에 정부기관 관련 협회 등이 조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공급을 정당하고 원활케 하라”거 지시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청 집행부를 향해 “이번 제2차 회기 중에 세종시청 집행부에서 시장의 각 읍·면·동 순방을 하는 것에 대한 유감”이라며 “출범 한 달 만에 각각의 공무원들이 시 본청의 각부서와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시장 순방준비에 행정력을 낭비케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세종시에 대한 폭염경보가 발령된 시기”라며 “유 시장은 장군면과 부강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의회를 경시, 의회에 출석을 해야 될 간부공무원들을 대동하고 읍·면·동 순방에 나선 것은 세종시장으로서 대의기관인 세종시의회와 선출직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어 “세종시는 좁은 지역 내에서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이 아닌,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적 판단과 시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이라며 “시장은 세종시 전체를 견인해 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리이니 만큼 세종시 발전을 위해 의회와 함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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