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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유 연기군의원. |
[시민의함성/김기완기자]= 연기군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와 활동방안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새로운 지방 조례안이 공포됐다.
연기군의회(의장 이경대)는 16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부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같은 지방 조례안이 마련·공포됨에 따라 향후 연기군 지역에서 거주중인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와 의사가 더욱 존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이 3개월간 준비한 조례안을 놓고 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았다. 이는 같은 당 소속의 고준일(31세·남면·금남면) 의원과 자유선진당 소속 박성희(54세·선진당 비례) 의원의 발의 등 의견을 모은 것.
김 의원은 16일 <시민의함성>과 인터뷰에서 조례안 마련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청소년 기본법 제46조의 2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연기군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강조했다.
자신을 포함한 선출직 신분에 대해서도 유효 득표수를 계산해 선거와 연관없는 청소년들의 복지가 뒤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은 나라의 미래이고 미래시대의 주역들"이라며 "투표권이 있다는 이유에서 복지혜택을 누리고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에서 외면당한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