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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총선 선거구획정안 헌법재판소 가나

세종시 의정활동 보고서

국회 총선 선거구획정안 헌법재판소 가나

청룡검객 2011. 11. 29. 22:05

국회 총선 선거구획정안 헌법재판소 가나

평등권 등 위배 지적 국회특위 결정 주목
2012년 국회의원 선거구를 결정하기 위해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위헌·위법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선거구 획정위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최대 인구편차를 3대 1로 맞춰 최소

 

10만  3469명, 최대 31만 406명으로 하는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이는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헌재는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으면 표 가치의 격차가 너무 커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규정했다.

헌재의 2001년 판결은 1995년 4대 1이던 인구편차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당시 헌재 결정문에는 '상당한 기간이 흐르면 인구편차 2대 1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구 증가와 지역별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인구편차 적용은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

 

광주보다 인구가 5만여 명 많지만 국회의원 의석 수는 2석이 적은 대전이 선거구 증설 대상에서 배제된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이와 상통한다.

이와 함께 획정위의 세종시의 단독 선거구 배제도 위법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내년 7월 1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는 세종시의 경우, 광역단체의 국회의원 총수를 3명 이상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21조에 따라 선거구 신설이 당연시 되고 있다.

 

그러나 획정위는 선거가 진행되는 시점이 세종시 출범전 임을 들어 선거구 신설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이는 세종시 선거구 신설을 염원하는 충청권 여론과 배치됨은 물론, 현행법 개정 논란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 독립 선거구 신설이 무산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법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26조에는 광역단체의 경계를 넘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세종시는 기존 선거구인 공주·연기와 청원이 포함돼 있어 선거구를 신설하지 않으면, 세종시 출범과 함께 선거법에 어긋나게 된다.

 

국회의원 총수와 관련된 위법 소지도 있다. 획정위에서 지역구 의석 수를 3석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권고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총수를 299명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배치된다.

 

 

 

충남
연기군의회 “세종시 선거구 미설치 지역민 참정권 침해”
단독 선거구 획정 촉구 성명서 발표 “국회 정개특위, 인구기준만 앞세워 충청권 홀대”
데스크승인 2011.11.30  지면보기 |  16면 황근하 기자 | guesttt@cctoday.co.kr  
   
 
  ▲ 연기군의회가 29일 군의회 앞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단독선거구 획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기군의회 제공  
 

연기군의회는 29일 군의회 앞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단독선거구 획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군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에서 세종시 단독 선거구 신설안을 배제한 채 최종보고서를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법률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선거구를 획정해야하는 위원회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과 표의 등가성에 따른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세종시 수정논란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과정에서 보여준 충청권과 우리 군민에 대한 홀대와 무시의 또 다른 사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군의원들은 “세종시 단독선거구 문제를 단순한 인구기준 논리만을 앞세움으로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로 출범하는 세종시가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구와 통합되는 모순뿐만 아니라 세종시로 편입되는 청원군 일부 주민이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제 세종시 단독선거구 획정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록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세종시 단독선거구 획정안이 빠졌다고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위상에 부응하고 내년 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과 더불어 세종시민으로 거듭나게 될 우리 군민과 충청민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하여 국회는 세종시 단독선거구 획정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원들은 “지난 수년간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투쟁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우리 군민과 충청민은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 왔으며, 세종시 단독 선거구 획정 문제 또한 단순히 선거구 하나를 증설하는 차원을 넘어 행정도시 건설의 가치와 목적을 보존한다는 신념으로 8만여 연기군민은 물론 충청민이 뜻을 함께하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