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 세종시 정상 출범에 따른 당면 현안사항 건의를 위해 연기군의회(의장 이경대)가 국회를 방문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7~8일 권경석,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심대평, 이상민 국회의원 등의 면담을 통해 세종시재원확충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재정확보 대책의 시급성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14일 행안위 위원장을 방문하여 세종시법 설치와 관련한 서한문 전달과 함께 관련법률안의 조속제정을 촉구했으며, 국회 행안위 간사를 비롯한 행안위 위원을 직접 방문하여 세종시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며 촉구서한문을 전달했다.
군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광역과 기초를 통합한 단일 계층제인 세종시가 부담해야 할 각종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을 경감하고 재정특례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보통교부세의 일정비율을 산정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광역단체로서의 위상과 상징성에 부응하고 현행법 위배 등 불합리한 국회의원 선거구를 새로운 정치수요와 민의에 부합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 해야한다“고 밝혔다.
군의원들은 15일 개최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관하여 해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하는 촉구활동으로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이에 앞서 군의회는 지난 11월 10일 제198회 연기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정상출범을 위한 재정확충 건의문과 국회의원 단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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