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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고픈 심정 입니다.

청룡검객 2011. 10. 6. 21:39

 정말 어렵게 지켜낸 세종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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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위치 바꾸면 건립비용은 국고반환”
국민신문고 질의 결과, 답변은 ‘세종시청사 계획대로 추진해야“
2011년 10월 06일 (목) 18:16:00 김소라 기자 ksr8828@hanmail.net

세종시청 등 공공기관의 위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측이 지난

8월 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해 최근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황순덕 부회장이 지난 8월 31일 국민신문고에 세종시 청사, 교육청사 착공 보류 및 위치조정을 건의하는 내용의 질의를 보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9월 초에 이미 내려온 상태라는 것.

 

질의내용은 모두 세 가지로 ① 세종시청사의 위치를 초대 세종시장이 조정하도록 착공시기 보류 요청

② 이들 공공기관의 건립일정 계획과 일정 조정 절차 문의 ③ 위치 재조정시 현 청사부지와 건립비용은 국고에 반납하는지 아니면 예정지역 내 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다.

 

이 같은 질문을 한 것은 얼마 전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명의의 인쇄물을 통해 '세종시 청사 위치를 조정하더라도 현재 확보된 비용은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지역내 다른 사업에 투자하면 되며 위치 재조정 문제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해 주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에 근거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은 ‘시청사 착공시기는 계획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고 시청사 및 교육청사 위치 변경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위치 재조성시 청사 건립 확보 예산은 국고에 반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내용을 보면 ① 시청사 및 교육청사의 위치 변경은 단순한 시설 이동이 아닌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 전반에 따른 재검토(개발계획변경,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추진위원회 심의 등)가 필요한데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세종시 정착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시청사 및 교육청사 건립 일정은 ▲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청사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교육청사는 2011년 10월부터 20112년 4월까지 이뤄지며 ▲공사 발주 및 공사 시행은 시청사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진행되고 교육청사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진행되어 ▲ 2014년 상반기에 개청 계획이며 ▲청사의 위치를 변경할 때는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는 데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추진위 심의 등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는 뜻이다.

 

청사 위치를 잔여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청사 건립비용으로 확보된 예산은 국고에 반납되며 국가재정계획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같은 답변은 세종시청사와 교육청사 등 공공기관 건립계획이 세종시의 정상 출범을 위해서는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한편,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는 지난 9월 추석을 전후해 “세종시청, 교육청 등 모든 공공기관을 금남면 건립이 웬말이냐?”는 제목의 인쇄물을 통해 ‘세종시청사는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지역 공동화 방지와 세종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행정효율을 위해 내년 당선된 시장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위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면서 ‘세종시청사 건설 비용은 현 연기군청 매각과 예정지역내 토지 매각시 발생되는 취 등록세 예산으로 신축하면 충분하며 금남면 청사 건설비용은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지역 내 다른 사업에 투자하면 된다’ , ‘시청사 위치 재조정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해 주면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이번 답변으로 이러한 주장이 허위사실임이 드러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