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공동주택 관리조례일부 개정안
190회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의안 설명
공동주택 일부 개정안 의안 자료 준비중~
의안번호 |
제 호 |
의 결
년 월 일 |
2011.3. 16.
(제 190 회) |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
김부유 의원외 2인 |
발 의
년 월 일 |
2011. 1. 13. |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제 36 호 |
발의연월일 : 2011. 1. 13. 발 의 자 : 김부유의원외 2인 |
1. 제안이유
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익년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노후화된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보수를 통하여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5조)
나.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익년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 (안 제6조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제43조 제8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수렴 필요
연기군 조례 제 호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3,000만원을”을 “5,000만원을”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지원금액)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절차) ①~③ (생략) ④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익년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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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금액) --------------- --------------------------- --------------------------- --------------------------- --------------------------- -------- 5,000만원을 -------- ---.
제6조(지원절차) ①~③(현행과같음) ④<삭제>
|
참 고 자 료
1. 관련법령(주택법) 2. 타시․군 사례 3.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4.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리대장 5.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참 고 자 료
1. 관련법령(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타시․군 사례
시군 |
제5조(지원범위) ※지원금액 |
제6조(지원신청) ※지원후 지원제한기간 |
천안시 |
지원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3년 이내 |
공주시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
5년 이내 |
보령시 |
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60퍼센트 내에서 지원하되 당해 지원금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5년 이내 |
아산시 |
아산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10.1.25) |
3년 이내 |
서산시 |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
명시없음 |
논산시 |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지원금액 언급없음 |
5년 이내 |
계룡시 |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 결정한다. |
명시없음 |
금산군 |
3천만원 |
5년 이내 |
부여군 |
1.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2. 총사업비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의 경우 80% 이내 지원하되, 최저 5천만원을 지원한다. 3. 총사업비 1억원 초과 사업의 경우 70% 이내 지원하되, 최저 8천만원을 지원한다. |
명시없음 |
서천군 |
3천만원 |
5년 이내 |
청양군 |
3천만원 |
5년 이내 |
홍성군 |
3천만원 |
5년 이내 |
예산군 |
명시없음 |
5년 이내 |
태안군 |
2천만원 |
3년 이내 |
당진군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을 결정 |
명시없음 |
3.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10년기준)
연번 |
아파트명 |
주 소 |
공동주택현황 |
준공일 |
지원 년도 |
지원금액 (단위:천원) |
재 지원 가능년도 |
비고 | ||
동수 |
층수 |
세대수 | ||||||||
1 |
번암주공 |
번암리 75-2 |
11 |
5 |
480 |
89.11.20 |
2007 |
27,000 |
2013 |
|
2 |
조형아파트 |
신안리 244-1 |
8 |
5-6 |
492 |
91.09.14 |
23,000 | |||
3 |
현대아파트 |
교리 140 |
2 |
15 |
222 |
92.01.20 |
2008 |
22,290 |
2014 |
|
4 |
재동1차 |
동교리 131-6 |
2 |
5 |
144 |
91.07.01 |
13,820 | |||
5 |
제일연립 |
교리 3 |
5 |
3 |
84 |
88.06.30 |
8,890 | |||
6 |
삼정하이츠 |
죽림리 167 |
1 |
15 |
173 |
91.01.23 |
2009 |
28,500 |
2015 |
|
7 |
두진아파트 |
서창리 239-2 |
3 |
5-6 |
93 |
91.04.26 |
16,500 | |||
8 |
삼일아파트 |
죽림리 21-2 |
1 |
17 |
160 |
94.09.15 |
25,500 | |||
9 |
풍산아파트 |
정리 57-1 |
2 |
14 |
91 |
98.04.09 |
10,500 | |||
10 |
욱일아파트 |
침산리 89 |
13 |
16-25 |
1,208 |
99.05.04 |
2010 |
30,000 |
2016 |
|
11 |
서창연립 |
서창리 182 |
1 |
3 |
24 |
89.10.10 |
29,500 | |||
12 |
계룡아파트 |
교리 11-1 |
2 |
12 |
156 |
89.05.29 |
20,500 | |||
13 |
목화아파트 |
교리 12-1 |
1 |
15 |
126 |
94.04.15 |
14,000 | |||
14 |
도화아파트 |
신안리 346 |
1 |
9 |
92 |
96.04.09 |
|
|
|
|
15 |
청송아파트 |
남리 377-1 |
1 |
7 |
48 |
96.07.29 |
|
|
|
|
16 |
신동아아파트 |
죽림리 92 |
3 |
14-20 |
459 |
96.05.23 |
|
|
|
|
17 |
재동2차 |
동교리 121 |
1 |
6 |
48 |
92.05.08 |
|
|
|
|
18 |
재동3차 |
동교리 197-16 |
3 |
6 |
96 |
92.11.04 |
|
|
|
|
19 |
도원아파트 |
노장리 586 |
2 |
5 |
100 |
94.10.18 |
|
|
|
|
20 |
성호아파트 |
동교리 213-28 |
1 |
15 |
197 |
97.11.06 |
|
|
|
|
21 |
무궁화아파트 |
운당리 35-1 |
1 |
12 |
176 |
96.05.13 |
|
|
|
|
22 |
신흥주공 |
신흥리 393 |
10 |
20 |
974 |
99.05.06 |
|
|
|
|
23 |
명동연립 |
명리 61-1 |
2 |
3 |
24 |
82.09.24 |
|
|
|
|
24 |
고려연립 |
원리 132-7 |
4 |
3 |
72 |
83.05.18 |
|
|
|
|
25 |
신흥주공연립 |
신흥리 106 |
8 |
3 |
126 |
84.09.20 |
|
|
|
|
26 |
금강사원 |
소정리 산37-7 |
4 |
5 |
299 |
98.01.20 |
|
|
|
|
27 |
두진리버빌 |
용포리 320 |
5 |
15 |
913 |
00.12.09 |
|
|
|
|
28 |
다산청정 |
명학리 255 |
4 |
10 |
439 |
01.03.03 |
|
|
|
|
29 |
민석그린 |
유천리 528 |
10 |
5 |
295 |
01.07.02 |
|
|
|
|
30 |
일신유니빌 |
신안리 35-3 |
1 |
14 |
299 |
02.01.09 |
|
|
|
|
31 |
대원네스트빌 |
봉암리 622 |
7 |
10 |
414 |
02.11.26 |
|
|
|
|
32 |
다원파크리안 |
남리 456 |
3 |
11-15 |
392 |
03.04.01 |
|
|
|
|
33 |
신흥푸르지오 |
신흥리 398 |
12 |
15 |
802 |
06.08.29 |
|
|
|
|
34 |
죽림푸르지오 |
죽림리 389 |
5 |
15 |
286 |
07.05.30 |
|
|
|
|
35 |
금남미소지움 |
용포리 263 |
4 |
15 |
228 |
07.10.29 |
|
|
|
|
36 |
우방유쉘 |
죽림리 72 |
9 |
15 |
513 |
08.04.30 |
|
|
|
|
37 |
신동아파밀리에 |
죽림리 393 |
5 |
15 |
291 |
08.06.16 |
|
|
|
|
38 |
신흥e-편한세상 |
신흥리 399 |
10 |
17-21 |
681 |
08.09.01 |
|
|
|
|
39 |
죽림자이 |
죽림리 396 |
25 |
11-15 |
1,429 |
08.10.30 |
|
|
|
|
4.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리대장
[단위:천원]
연번 |
사업 년도 |
확보 예산 |
단지명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재 지원 가능년도 |
비고 | ||
보조금 |
자부담 |
계 | |||||||
1 |
2007 |
50,000 |
번암주공 |
어린이놀이터시설보수 |
27,000 |
12,210 |
39,210 |
2013 |
|
2 |
조형아파트 |
어린이놀이터시설보수 |
23,000 |
11,080 |
73,290 |
| |||
소계 |
|
|
|
|
50,000 |
23,290 |
73,290 |
|
|
3 |
2008 |
50,000 (10%절감) |
제일연립 |
어린이놀이터시설보수 |
8,890 |
3,810 |
12,700 |
2014 |
|
4 |
재동1차 |
어린이놀이터시설보수 |
13,820 |
5,920 |
19,740 |
| |||
5 |
현대아파트 |
주차구역 및 보도보수, 조경수식재 공사 |
22,290 |
9,710 |
32,000 |
| |||
소계 |
|
|
|
|
45,000 |
19,440 |
64,440 |
|
|
6 |
2009 |
81,000 |
두진한라 |
아스콘포장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
16,500 |
7,500 |
24,000 |
2015 |
|
7 |
삼정하이츠 |
담장 및 배수로 보수 |
28,500 |
12,570 |
41,070 |
| |||
8 |
풍산아파트 |
조경시설 보식 및 체육시설 보수 |
10,500 |
4,500 |
15,000 |
| |||
9 |
삼일아파트 |
어린이놀이터시설보수 |
25,500 |
10,930 |
36,430 |
| |||
소계 |
|
|
|
|
81,000 |
35,500 |
116,500 |
|
|
10 |
2010 |
94,000 |
서창연립 |
단지 내 담장, 가로등 등 보수공사 |
29,500 |
12,650 |
42,150 |
2016 |
|
11 |
욱일아파트 |
어린이놀이터시설보수 |
30,000 |
59,100 |
89,100 |
| |||
12 |
계룡아파트 |
단지 내 아스콘포장공사 |
20,500 |
8,800 |
29,300 |
| |||
13 |
목화아파트 |
화단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 |
14,000 |
6,000 |
20,000 |
| |||
소계 |
|
|
|
|
94,000 |
86,550 |
180,550 |
|
|
총계 |
|
275,000 |
|
|
270,000 |
164,780 |
434,780 |
|
|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2007.01.10 조례 제1724호)
개정(2008.11.10 조례 제1786호)
개정(2009.03.30 조례 제1802호)(연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축법」,「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1.10>
제 3조(종합계획의 수립) 연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4조(지원대상) ①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용시설물의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시설에 한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주도로 및 보도의 보수
2. 주민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녹지공원) 보수
3. 보안등의 시설 및 보수
4. 공동주택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주도로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의 보수사업
제 5조(지원금액)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조(지원절차) ① 제4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익년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제 7조(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①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은 도시건축과장, 군의회 의원 및 구조, 주택관리사, 조경,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9.03.30>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신설 2008.11.10>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08.11.10>
<본조 제목변경 2008.11.10>
제 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본항 개정 2008.11.10>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지원대상 공동주택 및 지원금액의 결정
3. 신청접수 결과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
4. 기타 관리비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본항 신설 2008.11.10>
1. 확정된 사업비 범위내의 사업계획변경
2. 사업포기로 인한 차순위 예비후보지의 사업지원
3. 제5조 규정의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의 잔여예산의 추가지원
제 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주사, 서기는 주택관리 담당자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 및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 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연기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연기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 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7.01.10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10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03.30 조례 제1802호)(연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연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연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감축된 정원의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⑮ 생략
제5조(사무위임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사무위임부서의 소관부서는 「연기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본다.
제6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환경보호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관리과”를, “지역경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경제진흥과”를, “도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시건축과”를, “재난안전관리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재난관리과”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서 | ||||||
신 청 공동주택 |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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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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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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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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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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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승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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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
사 업 명 |
사 업 개 요 |
소요예산액(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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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입 주 자 대 표 (인) 연기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