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정활동 보고서

연기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청룡검객 2011. 3. 9. 15:18

연기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2010. 12. 30 조례 제1866호)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연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연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 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 4조(군수의 책무) ① 연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조(지원대상)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 6조(지원의 범위)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2장 시책위원회

제 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연기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진흥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교육청, 경찰서, 고용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주민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 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연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제 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1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 14조(세계인의 날)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연기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15조(포상)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 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연기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 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