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정활동 보고서

의회난입사건 당사자에 징역 2년구형

청룡검객 2011. 2. 9. 23:15

 의회난입사건 당사자에 징역 2년구형!!
의회난입사건 당사자에 징역 2년구형
검찰, 특수임무수행자회 연기지회장에 폭력행위 등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2011년 02월 09일 (수) 김소라 기자 ksr8828@paran.com

지난 해 9월 8일 있었던 연기군의회 폭력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특수임무수행자회 연기지회장 황 모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었다. 

9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제232호 법정에서 열린 황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황 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김부유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피고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향해 크리스탈 재떨이를 던진 것은 아니라며 고의적인 폭력사실은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김부유 의원은 분명 자신을 향해 재떨이를 던진 것으로 확신하며 그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정신적 고통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황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지역사회에 더욱 봉사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23일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황 씨는 지난 해 9월 8일 연기군의회 사무감사 기간 중 자신의 단체에 대해 거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회에 난입해 김부유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의회 집기를 부수는 등 행위로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