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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폭력사건 당사자 불구속기소 |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폭력행위, 모욕 등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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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08일 (월) |
김소라 기자 ksr8828@par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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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특수임무수행자회 연기지회장 황 모씨가 최근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황 씨에 대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폭력행위(집단 및 흉기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 28일자로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
황씨는 지난 9월 8일 연기군의회 사무감사 기간 중 자신의 단체에 대해 거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회에 난입해 김부유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의회 집기를 부수는 등 행위로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의회에 대한 폭력행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기군의회는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