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정활동 보고서
세금집행은 투명해야 됩니다.
청룡검객
2010. 9. 10. 14:45
연기대책위 보조금 사용내역에 의문 | ||||||
김부유 의원 “무료봉사 강조하더니 수천만원 지출 의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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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4일째인 9일, 행정도시건설사업소 감사에서는 세종시연기군대책위에 지원된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09년 대책위의 보조금 정산내역을 PPT 자료로 준비해 보여주며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홈페이지 제작비로 495만원을 지출했으나 현재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이고 제작되었던 홈페이지 역시 기십만원이면 제작이 가능한 매우 조잡한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촛불행사 등에 모두 5000여만원이 쓰인 점을 지적하며 분명 무료봉사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차량, 음향 등 대여 명목으로 모 단체에 몰아주기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보조금 사용시 신용카드 결제가 원칙인데 계좌이체로만 처리한 점도 의아하다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정확히 한 것인지 사본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여기에 현재 대책위가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 투어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나와있지 않아 어느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계획서에도 없는 사업에 비용이 쓰이는 근거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번 군수와 의원들의 단식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성금이 들어왔는데 이 성금이 어디로 쓰인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행정도시사업소에서는 “군에서는 받지 않고 성금 목적에 따라 대책위에서 접수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김 의원은 “군 보조금으로 활동하는 공공단체인 대책위가 아무런 보고도 없이 성금을 접수하고 사용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 담당자는 “대책위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공개는 어렵고 기부단체 회원들은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현재 체육회 가맹단체가 경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다. 각종 행사에 협찬으로 들어온 물품, 성금을 액수로 환산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안했다는 것이다. 하물며 수천만에 이르는 성금을 어떤 설명도 없이 대책위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기부금품모집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유 의원은 “더욱이 회원들이 일일이 성금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대표인 의회가 존재하는데 의회가 요구한 자료마저 거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군 담당자는 “민간단체가 접수한 사항이라 기부금품모집법으로 검토해 본 적은 없다”면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부유 의원은 “08년부터 대책위에 지원된 보조금이 6억5천만이고 성금까지 합치면 7억이 넘는 액수다. 대책위가 힘들 게 싸운 건 알지만 아무리 좋은 목적이더라도 주민이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