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를 읽지않은 선출직 관리의 최후...
민종기 당진군수 뇌물수수 혐의 검찰 수사 의뢰 | ||||
감사원, 22일 지역 토착비리 점검 결과 발표..업체로부터 아파트 등 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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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당진군수가 감사원에 금품(뇌물)수수 혐의가 포착,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감사원은 22일 홈페이지에 지역 토착비리 점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민 군수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민 군수는 지난 2005~2008년 동안 공사 7건(102억원)을 수주받은 관내 C사 사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지상 2층 233㎡)을 뇌물로 받았다. 민 군수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형 명의로 별장 건축허가를 받게한 뒤 형이 C사 사장에게 받은 현금을 업체에 건축대금으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정상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민 군수는 뇌물수수와 비자금 관리 등을 위해 처제와 여직원까지 동원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우선 지난 2006년 11월 H사 아파트사업 승인과 관련해 상급 기관인 충남도 의견을 무시하고 2개층 36세대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처제 명의로 아파트 1채(3억3,900만원 상당)를 뇌물로 받았다. 이 처제는 민 군수로부터 자금을 받아 2006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7건을 매입하는 등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 군수는 또 2005년 7월께 부하 여직원에게 3억3,000만원 상당 아파트(179㎡)를 사서 제공한 뒤 지난 2006년 1월 관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10억원 이상의 자금관리를 맡겼다. 감사원은 조치사항으로 민 군수를 수뢰(특가법 적용)와 수뢰후 부정처사 또는 사후수뢰, 직권남용, 입찰방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민 군수와 공모해 금품을 관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범죄혐의자 10명도 뇌물공여와 수뢰(공범) 등 혐의로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