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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연기 공주에 행정도시 건설은 합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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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토록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1조 제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행정도시반대남면대책위원회 임모씨 등이 “행정도시 예정지를 연기, 공주로 한정한 것은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하고 주민들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의해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얻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과거 위헌 선언된 신행정수도사건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공개적인 토론과 타협, 적법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전 청문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주권에 어긋나거나 의회주의의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조항에 따라 지역 거주민 등은 향후 있을지 모르는 수용처분에 의해 기본권 제약의 가능성이 야기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기본권의 구체적인 제한은 토지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이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씨 등은 “충남 연기군 및 공주시, 청원군 일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2006년 3월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