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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들....

청룡검객 2007. 2. 12. 18:26
군수 탄원서명하면 닭 두 마리?
당선무효형 연기군수, 이번엔 탄원서명 논란... 군수 측 "자발적으로 받는 걸로 안다"
텍스트만보기   심규상(djsim) 기자   
▲ 지난 9일 조치원중앙신협 총회장 입구.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
ⓒ 제보사진
▲ 선물을 받은 직후 행사장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입구에 설치된 군수 탄원서명대를 통과해야 한다.
ⓒ 제보사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충남 연기군 이기봉(70) 군수의 탄원서명이 타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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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일 연기읍내에 있는 모 아파트 경로당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색다른 부탁을 받았다.

여성 몇 명이 같은 아파트에 산다면서 떡국용 떡과 닭 2마리를 갖고 와 건네주고는 경로당에 등재돼 있는 회원 명단대로 서명을 부탁한 것.

이에 A씨는 "서명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했지만 이들은 용지에 명단대로 이름을 써 갔다는 것.

또 다른 노인정 관계자는 "우리 할머니 노인정에도 ○○사찰 신도라며 찾아와 '법원에서 이 군수가 하지도 않은 일을 꼬투리 잡아 벌금형을 주려하고 있다'며 할머니들의 서명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사찰신도들이 서명해 달라고 해 다른 할머니들과 같이 이름과 생일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닭 사들고 와 서명해 달라... 설명 없어 '출석부'로 오인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생활개선회 회의를 하러 면사무소 건물에 갔다가 회의장 입구에 놓여 있는 서명용지에 서명했다. 안내문이나 설명이 없어 서명용지를 '출석부'로 판단했다는 것.

B씨는 "나중에서야 출석부가 아니라 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할 이 군수의 탄원을 요청하는 서명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약 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9일 조치원중앙신협 정기총회(참석자 약 2500여명)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다. 주최 측에서 조합원에게 주는 식용유를 나눠받은 후 회의장에 들어서려하자 출입문 오른쪽으로 탄원서명대가 마련돼 있던 것.

▲ 연기군 생활개선회가 받고 있는 이 군수 탄원서명. 하지만 일부 서명자들은 안내문이나 설명이 없어 서명용지를 '출석부'로 오인했다고 말하고 있다.
ⓒ 제보사진
회의장 앞에는 '이기봉 군수를 위한 서명', '연기군 발전을 위해 이기봉 군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다.

C씨는 "조합원 총회장 입구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특정인의 탄원서명대를 설치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명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서명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치원 중앙신협 관계자는 "탄원서명은 중앙신협 측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받은 것"이라며 "누군가 행사 직전 미리 서명대를 설치한 후 서명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협 총회장에도 탄원서명대 설치, 조합 측 "우리도 누구인지 모른다(?)"

반면 C씨는 "남의 행사장 문 앞에 진을 치고 서명을 받았는데도 어느 단체의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은 믿기 어렵고 정말 그랬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치원읍에 사는 한 이장은 "군 전체가 서명을 받느랴 정신이 없다"며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탄원서명을 받느라고 야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원서명은 자발적으로 받아야 의미가 있는데도 이처럼 반강제적으로 서명을 받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군수 비서실 관계자는 "여기저기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 군청 측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서명을 강요해서 받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아가 주민 10여명과 악수를 나누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을 앞두고 있다.